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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향군상조회, 직영장례식장 재임대 가능하다 ?

재향군인회가 불법 임대한 장례식장은 운영하던 장례식장 대표가 경영 압박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졌다고 JTBC가 14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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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여주의 한 장례식장 대표 창모씨는 지난해 12월 9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창씨는 목숨을 끊기 한 달 전, 가족에게 "빚이 엄청나다. 집 담보대출도 한 푼도 못 갚았다. (장례식장 사업이) 잘 될 줄 알았다"고 토로했다. 장례식장 전 직원 이모씨는 "직원이 2명인데 급여도 제대로 안 나왔고, 너무 힘들었다"고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JTBC에 따르면 이 장례식장은 차량 400여대 동시주차가 가능할 정도로 규모가 큰 편이다. 그런데 주변에 병원도 없고 작은 공장을 제외하면 농지밖에 없다. 
  
원래 이 장례식장은 재향군인회 산하 단체가 운영하던 곳으로 10개월 전 향군 측이 창씨와 임대 계약을 맺고 운영을 맡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창씨는 여주 신협에서 20년 넘게 근무하며 최고 책임자까지 오른 뒤 여주 향군지회장을 지냈다. 향군이 수익사업을 위탁하거나 임대하는 것은 불법이다. 재향군인회법상 향군은 수익사업을 직접 운영해야 하고 적자도 책임져야 한다.  때문에 창씨의 가족들도 처음엔 창씨가 향군으로부터 월급 300만원을 받으며 장례식장 영업 일을 하다가 실적 압박을 느껴 극단적 선택을 했을 거라고 짐작했다.  창씨의 부인은 남편이 사망한 뒤에야 재향군인회 산하단체가 운영하던 장례식장을 임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의 차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발견한 것이다. 계약서에 따르면 창씨는 장례식장을 직접 운영하며 그 수익으로 인건비와 각종 공과금을 납부해야 하는 등 모든 경영을 책임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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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보훈처에 출석한 향군 측은 "장례식장 임대를 맡긴 향군 상조회는 '상법'을 근거로 만든 자회사이기 때문에 임대 영업을 금지한 국가보훈처의 통제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향군은 또 "창씨가 운영하면서 생긴 4600만원의 빚까지 유가족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훈처는 지난해 5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향군 측에 장례식장을 직접 운영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향군이 보훈처의 시정명령에 대해 행정 유예 소송을 걸어 조처를 내릴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보훈처는 조만간 해당 수익사업의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출처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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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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