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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다잉

연명치료 반대 75%, 장기기증엔 64.6% 찬성

보사연 연구보고서, "유산, 가족에 상속할 것" 52.3%

국민 약 4명 중 3명은 치료 효과 없이 목숨만 유지하는 연명치료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반수는 유산을 자녀나 가족에게 상속하겠다는 의향을 보였다. 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죽음의 질 제고를 통한 노년기 존엄성 확보 방안' 연구보고서(책임연구자 정경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죽음과 웰다잉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 연구팀은 2018년 9월 만 40세 이상∼79세 이하 남녀 1천500명을 대상으로 죽음에 대한 태도 등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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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전체의 75.7%가 연명치료를 반대했다. 74.5%는 연명치료를 포함해 죽음과 관련한 모든 결정권을 자신이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7.9%만이 제대로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미 작성했거나 앞으로 작성할 의향이 있다는 비율은 47.1%로 높게 나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나중에 아파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서류다.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지정 등록기관을 통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할 수 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잘 알고 있는 경우는 25.1%에 그쳤다. 46.0%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뜻이 있다고 했지만, 44.0%는 아직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64.6%는 장기기증에 찬성했다. 또 67.5%는 유언장을 작성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고, 66.4%는 유언장을 이미 작성했거나 앞으로 작성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임종 이전 재산처리 방식으로 절반이 넘는 52.3%가 자녀 또는 가족에게 상속하겠다고 했고, 26.1%는 자신이 쓰고 싶은데 지출하겠다고 답했다. 19.1%는 일부 재산은 자녀에게 상속하고 일부는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했지만, 사회에 모든 재산을 환원하겠다는 응답은 2.4%에 불과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을 위해 가족이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으로는 '스스로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35.7%), '자주 접촉해 사랑을 표현하는 것'(23.5%), '신체 통증 감소를 위한 관리'(21.0%) 등의 순으로 꼽았다. 장례식을 하는 이유로는 '가까운 지인들에게 이별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31.2%),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28.7%), '자녀 등 남은 가족의 도리이기 때문'(18.9%), '사망 소식을 알리기 위해'(11.5%) 등의 순으로 답했다.

한편 오는 3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에 따르면 연명의료를 중단하고자 할 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가족의 범위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전원’에서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 존·비속(배우자·부모·자녀)’으로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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