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 자본금이 상조소비자들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
소비자의 입장에서 한번 쯤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다.
상조회사의 주업무는 고객의 유사시 장례(결혼) 행사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여기에는 과거 소규모 장의사처럼 자본이 거의 필요없을 수도 있다. 그런데 상조회사가 소비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이유는 비용의 선불 때문이고 이를 잘 운용하지 못한 상조회사들의 비윤리적 경영마인드 때문이다.
상조업을 금융업, 또는 준금융업으로 보는 관점에서 경영의 위기, 소비자의 금전적 피해 발생 등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상조회사 재무구조는 회원들의 선불금이 부채계정에 속하는 것이므로 회원이 늘어날수록 부채도 동시에 늘어나게 될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수억, 수십억 때로는 수백억으로 늘어나는 부채에 비해 15억 자본금이 가지는 의미는 별로 대수로운 것이 아니다.
.
다 알다시피 상조회사의 수익원은 행사제공으로 받는 서비스료다. 하나의 행사가 치러지면 그 만큼 매출은 늘고 그만큼 부채는 줄어드는 셈이다. 고객들에게 성실하게 의전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조회사는 자본금의 과다가 문제가 아니다. 부채 걱정없이 오로지 수입만 올리는 경영구조다.
문제는 고객 선불금을 받는 순간 상조회사는 부채가 발생하는 것. 고객들에게 성실한 의전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때까지 고객이 납부한 금전을 잘 관리하는 것이 기본 의무다. 이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의무요 부채다.
가장 주목하고 싶은 사항은 상조회사가 폐업을 하게되면 소비자들을 향한 부채에 대한 책임 문제가 너무 가볍다는 것이다. 현행 공제 제도는 앞으로 15억 자본금을 충족하지 못하여 폐업을 하게되면 '부채' 당사자인 상조회사 경영인은 고객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공제조합 등에 떠넘기고 자신은 온전히 짐을 벗어나는 형세다.
우리 현실에 1천만 원의 부채도 상환하지 못하면 유죄가 되는데 비하면 회원들에게 행사를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였다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거의 '사기'에 준하는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 아닐까 ?
과거 상조공제조합이 설립된다는 방침이 발표되었을 떄 업계의 생각있는 사업자들 사이에 공제조합은 상조회사들의 횡령비리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불합리한 방안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앞으로 상조회사는 고객들의 돈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되었다."고 극언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다.
.
필자는 당시 기회있을 때마다 '상조공제조합'이란 상조업계에 옥상옥(屋上屋)에 불과한 시스템이라고 주장하고 다만 소비자 약관을 엄격하게 제정하여 공정위가 그 성실 이행 여부를 철저하게 감시 감독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누누히 강조해 왔다. 상조회사를 금융업자 개념이 아닌 서비스 사업자로 육성해 나가는 것이 상책이란 뜻이었다.
또 공제조합이 운영되려면 재정이 필요하고 그 자금은 상조회사로부터 갹출하게 될 것이며 그 돈은 결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와 행사비의 급격한 인상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무엇보다 가령 어느 상조회사가 무너지면 그 피해 보상을 여타 소속 상조회사가 공동으로 떠 안아야 하는 구조이므로 무책임한 사업자 때문에 자기고객의 불입금으로 폐업 상조회사의 피해발생 뒷바라지를 해주어햐 하는 맹랑한 모양새가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이미 공제조합을 떠난 대형 상조회사가 있다는 것이 그 진상을 잘 말해 주고 있다.
15억 자본금 문제로 돌아와서,
지금까지 성실하게 잘 운영하고있는 상조회사는 15억 증액이 필요하지 않으며, 윤리경영 마인드없이 부실하게 운영되는 상조회사는 15억 자본금도 머지않아 바닥이 날 것이 뻔한데 그때 가면 30억 정도로 또 인상할 것인가? 바라건대 이번 조치를 계기로 앞으로는 속절없이 무책임하게 폐업하는 상조회사가 없었으면 좋겠고
고객의 신뢰를 막중하게 여기고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임하는 상조CEO들이 업계를 선도해 주기를 바라고 싶다. (계속)
참조기사 -->
http://www.memorialnews.net/news/article.html?no=5588
http://www.memorialnews.net/news/article.html?no=7015
http://www.memorialnews.net/news/article.html?no=7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