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6 (수)

  • 맑음동두천 23.2℃
  • 구름많음강릉 20.7℃
  • 맑음서울 24.0℃
  • 연무대전 22.1℃
  • 구름많음대구 23.9℃
  • 구름많음울산 23.9℃
  • 구름많음광주 25.6℃
  • 구름많음부산 24.9℃
  • 구름조금고창 23.5℃
  • 흐림제주 24.2℃
  • 맑음강화 21.2℃
  • 구름많음보은 22.3℃
  • 구름많음금산 24.0℃
  • 구름많음강진군 26.8℃
  • 구름많음경주시 24.1℃
  • 구름많음거제 23.6℃
기상청 제공

칼럼 상조이야기

상조, 금융업이 아닌 서비스업으로 육성해야

칼럼상조이야기③ 15억 자본금 증액의 허실

상조회사 자본금이 상조소비자들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 
소비자의 입장에서 한번 쯤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다. 

상조회사의 주업무는 고객의 유사시 장례(결혼) 행사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여기에는 과거 소규모 장의사처럼 자본이 거의 필요없을 수도 있다. 그런데 상조회사가 소비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이유는 비용의 선불 때문이고 이를 잘 운용하지 못한 상조회사들의 비윤리적 경영마인드 때문이다. 
상조업을 금융업, 또는 준금융업으로 보는 관점에서 경영의 위기, 소비자의 금전적 피해 발생 등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상조회사 재무구조는 회원들의 선불금이 부채계정에 속하는 것이므로 회원이 늘어날수록 부채도 동시에 늘어나게 될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수억, 수십억 때로는 수백억으로 늘어나는 부채에 비해 15억 자본금이 가지는 의미는 별로 대수로운 것이 아니다.

.
다 알다시피 상조회사의 수익원은 행사제공으로 받는 서비스료다. 하나의 행사가 치러지면 그 만큼 매출은 늘고 그만큼 부채는 줄어드는 셈이다. 고객들에게 성실하게 의전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조회사는 자본금의 과다가 문제가 아니다.  부채 걱정없이 오로지 수입만 올리는 경영구조다. 

문제는 고객 선불금을 받는 순간 상조회사는 부채가 발생하는 것.  고객들에게 성실한 의전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때까지 고객이 납부한 금전을 잘 관리하는 것이 기본 의무다. 이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의무요 부채다. 

가장 주목하고 싶은 사항은  상조회사가 폐업을 하게되면 소비자들을 향한 부채에 대한 책임 문제가 너무 가볍다는 것이다. 현행 공제 제도는 앞으로 15억 자본금을 충족하지 못하여 폐업을 하게되면 '부채' 당사자인 상조회사 경영인은 고객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공제조합 등에 떠넘기고 자신은 온전히 짐을 벗어나는 형세다. 

우리 현실에 1천만 원의 부채도 상환하지 못하면 유죄가 되는데 비하면 회원들에게 행사를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였다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거의  '사기'에 준하는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 아닐까 ? 
 
과거 상조공제조합이 설립된다는 방침이 발표되었을 떄 업계의 생각있는 사업자들 사이에  공제조합은 상조회사들의 횡령비리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불합리한 방안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앞으로 상조회사는 고객들의 돈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되었다."고 극언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다. 

.
필자는 당시 기회있을 때마다 '상조공제조합'이란 상조업계에 옥상옥(屋上屋)에 불과한 시스템이라고 주장하고 다만 소비자 약관을 엄격하게 제정하여 공정위가 그 성실 이행 여부를 철저하게 감시 감독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누누히 강조해 왔다. 상조회사를 금융업자 개념이 아닌 서비스 사업자로 육성해 나가는 것이 상책이란 뜻이었다. 

또 공제조합이 운영되려면 재정이 필요하고 그 자금은 상조회사로부터 갹출하게 될 것이며 그 돈은 결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와 행사비의 급격한 인상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무엇보다 가령 어느 상조회사가 무너지면 그 피해 보상을 여타 소속 상조회사가 공동으로 떠 안아야 하는 구조이므로 무책임한 사업자 때문에 자기고객의 불입금으로 폐업 상조회사의 피해발생 뒷바라지를 해주어햐 하는 맹랑한 모양새가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이미 공제조합을 떠난 대형 상조회사가 있다는 것이 그 진상을 잘 말해 주고 있다. 

15억 자본금 문제로 돌아와서,
지금까지 성실하게  잘 운영하고있는 상조회사는 15억 증액이 필요하지 않으며, 윤리경영 마인드없이 부실하게 운영되는 상조회사는 15억 자본금도 머지않아 바닥이 날 것이 뻔한데 그때 가면 30억 정도로 또 인상할 것인가? 바라건대 이번 조치를 계기로 앞으로는 속절없이 무책임하게 폐업하는 상조회사가 없었으면 좋겠고 
고객의 신뢰를 막중하게 여기고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임하는 상조CEO들이 업계를 선도해 주기를 바라고 싶다.  (계속)

참조기사 --> 

http://www.memorialnews.net/news/article.html?no=5588

http://www.memorialnews.net/news/article.html?no=7015

http://www.memorialnews.net/news/article.html?no=7113



배너

포토뉴스


산분장(散粉葬)합법화, 산분장 확대가 답이다 -김두년회장 산분장(散粉葬)합법화, 산분장 확대가 답이다 (김두년, 한국엔딩협회 협회장, 법학박사) 시신을 화장한 후 뼛가루를 바다나 강, 산 등에 뿌리는 ‘산분장’(散粉葬)이 합법화 되었다. 지금까지 산분장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서 실제로 산분장이 시행되고 있으면서도 합법도 아니고 그렇다고 불법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가 지속되어 오면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었다. 이번에 개정하여 2025.1.24. 시행을 앞둔 장사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110호)에서는 자연장의 정의를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제2조 제3호)으로 규정하여 자연장의 범위에 산분장을 포함하였다. 산분장에서 유골을 묻거나 뿌리는 방법, 사용하는 용기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에(제10조 제3항), 구체적인 산분장의 방법이나 장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개정되어야 알 수 있다. 향후 대통령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나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어 정책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자연장

[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해외 CEO 칼럼 & 인터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