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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상조회사와 공제제도, 위기의 쓰나미 경보

결국 모든 손실은 소비자에게로 돌아 간다.

경남 지역의 오랜 상조업체 이화상조가 지난 2일 부도를 맞았다. 해당 업체는 가입자 대상으로 부도 통보 문자를 남긴 뒤 회사 대표전화 등을 폐쇄한 상황인데 가입자 수가 최소 수 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돼 이들이 낸 납입액을 보상받을 길이 불투명해졌다. 이화상조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한국상조공제조합은 부도 문자를 수신한 상품 가입자들의 문의로 인해 조합 내 고객센터 상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상조공제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이화상조의 경우 업체로부터 폐업 또는 부도 관련 공문이 조합에 발송되지 않아 당분간 피해 보상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상조공제조합 관계자는 “조합에서 피해보상 접수와 심사를 거쳐 금액 일부를 현금보상할 방침이다”며 “이화상조 회원의 납입액 보상 절차는 업체 폐업이 이뤄지는 이달 중순에서 이달 말께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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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업체 자신의 능력이 위기에 이르면 자구책에 전력을 기울이고 책임을 감당하는 노력 대신 모든 손실을 공제조합에 떠넘기는 꼴이 되는 것이다. 더구나 공제조합 손실 보전금은 소비자 공제로 지불해야 할 50%가 아니라 가입업체의 신용도에 따라 심지어는 10%정도 되는 경우도 있어 50%란 고객 보전금에 턱없이 부족하다. 이러한 제도는 간혹 일부회사만 부도가 날 경우는 그런대로 넘길 수 있겠지만 다수의 경우가 거의 동시에 발생하면 그야말로 재정위기의 쓰나미가 되어 공제조합 자체의 존립까지 위태로워지는 것이다. 설사 일부 대형업체는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나 그마저도 현재 노출되고 있는 바와 같이 가전제품, 여행상품, 건강상품 등을 교묘하게 끼어 판매하는 잡탕기업이 되고 이 모든 부조리와 눈에 보이지 않는 거품이 결국 소비자에게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상조가입자들은 불입금의 절반에 불과한 공제를 보장받고자 배보다 배꼽이 큰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꼴이 되는 것이다. 


공제조합 출범당시에도 일부 뜻있는 상조업자 중에는 공제조합 제도야말로 불법과 비리를 합법적으로 부추기는 제도라고 극언을 한 경우도 있었다. 공제조합은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에게 실익이 별로 없고 그마저도 조직 자체의 운영에 거액의 예산이 소요되어 제도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옥상옥(屋上屋)에 지나지 않는 제도임이 증명될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


관련 기사 --->   지역 상조업체 재정건전성 위기


공정거래위원회의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경남도 또는 각 시·군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총 20곳(전국 334곳)이다. 이중 현재 정상영업 중인 업체는 행운라이프(주), 삼성플러스상조(주), (주)한효라이프, 나라라이프(주), (주)동양상조, (주)보훈상조, (주)바라밀굿라이프 등 총 7곳(창원 6, 통영 1)이다. 경남지역 업체의 경우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선수금 지급여력비율’은 전국 평균을 밑도는 데 비해 ‘부채비율’은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는 실정이다. 선수금 지급여력비율이란 상조업체가 고객들한테 받은 선수금과 회사 자본 총액의 합을 다시 선수금으로 나눈 값으로, 소비자 보상 여부를 보여주는 지표다. 경남 소재 영업업체 지급여력비율은 평균 64.1%, 부채비율은 평균 176.3%에 달한다. 특히 7곳 가운데 5곳은 전국 평균에 못미치는 수준이다. 창원 소재 한 상조업체는 지급여력비율이 15%에 불과한데 반해 부채비율은 41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지급여력비율(88%)를 한참 밑도는데다 평균 부채비율(114%)을 4배 가량 초과한 수치다. 지난 2일 부도사태를 맞은 이화상조의 경우 지급여력비율 41%, 부채비율은 199%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보다 우수한 수준을 기록한 곳은 지급여력비율 92%, 부채비율 109%인 (주)한효라이프와 (주)바라밀굿라이프 등 2곳에 그쳤다.


이제 상조업체의 폐업이나 부도 사태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할부거래법은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에 한해 회사와 공제계약을 맺은 은행 또는 조합에서 보상받도록 되어 있다. 법정 비율 기준은 50%로 상조서비스 가격 전액을 납부했더라도 최대 절반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또 이마저도 고객 납입금을 축소 또는 허위 신고할 경우 법망을 벗어나게 된다. 경남도내 폐업 상조업체 16곳 중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이 20~40%에 머무른 업체가 7곳이나 됐다. 이 업체에 가입된 소비자의 경우 보전 금액도 적은데다 선수금 보전이 누락됐을 가능성도 높다. 공익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관계자는 “자진 폐업이 아닌 등록취소 업체가 상당수인데다, 경영 확인 방법도 업체 등록에 의존한다는 것이 문제”라며 “업체의 법률 준수여부와 경영건전성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보완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출처 : 경남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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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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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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