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썽 많았던 상조 가입자 피해보상을 위해 공정위 주도로 입법한 할부거래법개정법률안에 의해 설립된 상조보증 관련 공제조합의 운영과 피해 보상 현황이 알려졌다. 이에 의하면 2011년부터 지금까지 3년간 피해 보상 건수는 총 17,000건, 보상액수는 82억원이다. 또 그 동안 페업한 상조회사는 총 92개사라고 한다. 이 수치를 다시 정리하면 연간 피해 발생건 수는 평균 ,5600건, 액수는 연간 27억원이다. 또 폐업 또는 등록 취소로 사라진 상죄회사가 92개에 달한다. 문제는 지속될 능력이 없는 기업은 대부분 사라지고 피해보상액도 해당 군소업체 회원의 경우라고 본다면 앞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큰 상조회사는 거의 정리가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형 비리와 비윤리성 횡령이 발생할 여지는 군소회사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잘 나가던 기업들 중에서도 의외로 발생할 소지가 많다는 것은 한국 기업계 현실이 잘 말해 주고 있다. 3년 간 총계 17,000건에 비해 단일 사건만으로도 10배, 혹은 그 이상 큰 규모로 발생할 소지도 없지 않다는 가능성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대형 사건이 한번 터지기만 해도 공제조합의 재정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은 해당 기업들의 공제 적립금이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지불해야 할 50%에 훨씬 못미치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또 현재 대형 상조회사들이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소비자가 부담할 상품가격의 비정상적인 큰 폭 인상에 의하고 있어 만약 소비자 각성운동이 성과를 제대로 발휘하게 되면 중,대형 상조회사들의 재정이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상조기업에 대한 면밀한 감시 감독을 통해 그러한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시스템 보완이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하는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의 의원활동으로 밝혀진 사실이 기사화된 것이다. 기자가 이 기사를 작성하고 있는 순간, 이미 이를 증명이나 하듯 후속 기사가 나왔는데 이를 참고하더라도 기자의 예견이 정확하다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 [후속기사 참조]
상조회사의 폐업이 급증하면서 최근 3년여의 기간에 관련 소비자 피해 보상 건수가 1만7000건에 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이 20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지난달까지 상조 관련 공제조합이 소비자에게 보상한 건수는 1만6710건, 금액은 82억500만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1년 34건(6억 원), 2012년 0건(0원)에서 지난해 4397건(19억100만 원),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1만2279건(62억9800만원)으로 급증했다. 이 같이 보상액이 급증한 것은 폐업한 상조회사가 늘었기 때문이다. 2011년부터 지난달까지 폐업하거나 등록 취소된 업체는 92개사에 이르렀다.
연도별로는 2011년 8개사, 2012년 5개사, 2013년 54개사,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25개사다. 공정위는 상조회사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자 2010년 말 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을 설립 인가했다. 이들 공제조합은 회원 상조회사들이 소비자들한테 받은 회비의 일부를 담보금 형태로 받는다. 상조회사가 폐업하면 공제조합은 이 담보금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한다. 구체적인 보상 대상자와 금액 등을 확정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폐업, 보상 연도가 일치하지는 않는다. 김 의원은 상조회사가 소비자로부터 회비를 받아놓고도 공제조합에 신고하지 않아 상조회사가 폐업했을 때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제조합이 상조회사들의 자발적인 신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회비 신고 누락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속 기사>
상조공제조합 '부실'…피해보상 담보금 부족
상조업 공제조합이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해 공제계약을 체결한 상조회사로부터 담은 담보금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이 상조회사로부터 받은 담보금은 각각 고객 선수금(납입금)의 9.3%, 17.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공제조합 모두 담보금이 소비자피해발생시 보상해야 하는 선수금의 기준인 '50%'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다. 지난 2010년 9월 개정된 할부거래법은 상조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해 상조 고객들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은행예치·공제조합 가입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있다.
국내대형상조회사인 프리드라이프(옛 현대종합상조), 보람상조개발, 부모사랑상조, 한라상조 등이 공제조합에 가입한 상태다. 공정위가 지난 2010년 9월 상조업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한 기관으로 설립 인가한 한국상조공제조합 및 상조보증공제조합과 계약을 체결한 상조회사는 지난 8월 말 기준 84개사다. 이들 업체의 총 선수금은 2조6천421억원으로, 소비자피해보상 사유 발생시 공제조합은 선수금의 50%인 1조3천210억원을 피해 보상해줘야 한다. 그러나 두 공제조합이 84개사로부터 받은 담보금은 2천947억원에 불과해, 1조263억원이 부족한 상태다. 김 의원은 "한국상조공제조합의 경우 선수금 4천428억원을 보유한 대형상조업체 한 곳만 폐업해도 조합이 무너질 수 있다"며 "이 업체가 문 닫으면 2천214억원을 보상해야 하는데 조합의 담보금은 1천947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수금 규모가 4천428억원인 상조업체가 공제조합에 예치한 담보금은 235억원으로, 선수금의 5.3%밖에 되지 않는다"며 “공제조합이 담보금을 적게 받아 부실 운영되고 있는데도 감독기관인 공정위가 이를 묵인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한국상조공제조합이 소비자피해보상 사유가 발생해 보상을 종료한 5개 상조업체 가입회원 9천643명 중 피해보상을 해준 회원은 14.4%에 불과한 1천395명에 그쳤다. 나머지 8천243명은 소비자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보상이 종료돼 상조소비자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피해보상을 완료한 5개 상조업체의 총 선수금은 97억원인 반면, 이들 업체가 조합에 예치한 담보금은 7억7천500만원(7.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제조합의 소비자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공제조합이 상조회사로부터 받은 담보금이 적기 때문으로 김 의원은 풀이했다. [아이뉴스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