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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갈등’으로 본 주민소환제

 
●[전기성 / 한양대 행정자치대학원 겸임교수, 한국지방자치학회 고문]
●백제의 도읍지 하남위례성으로 전해지는 하남시는 중부고속도로를 여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남다른 감회를 준다. 복잡한 도심을 떠나 시원한 자연을 맛보게 하고, 귀경길에는 ‘이제 다 왔다’며 안도의 숨을 쉬는 곳이 바로 하남시다. 한강 물줄기와 남한산성, 유명한 토종닭 맛을 아우르면 특유의 관광자원이 될, 천혜의 고장이다.

그런 도시가 난데없이 대형 화장장 계획으로 전쟁판이 돼버렸다. 낳고 기르신 조상의 쉼터 문제를 놓고 벌이는 참담한 싸움판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지방자치를 국가정책으로 채택한 정치권과 중앙정부는 지도력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마치 투견장을 벌여놓고 구경만 하는 시골의 장꾼 모습이다.

1961년 ‘매장법’(약칭)이 제정될 무렵 달동네 집들은 대부분 공중변소를 이용했다. 그런데 변소 위치문제로 이웃 간에 갈등을 빚었으나 50년 후인 지금 우리는 세계가 인정하는 화장실문화 선진국이다. 아파트 값도 화장실 수에 따라 다르다. 좋은 정책은 국민이 협조하면 성공한다는 산 교훈이다.

그런데 화장장 등 추모시설은 50년을 역주행하여 극도의 혐오시설이 돼 있다. 대규모 화장장계획을 발표한 하남시장은 주민소환제도로 옷을 벗게 될지도 모른다. 왜 이 모양이 되었는가. 화장장을 혐오시설로 부추기는 법과 정책, 그리고 이에 감화 받은 국민의 이기주의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다른 공익시설 설치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첫째, 입법미비다. ‘장사법’은 화장(火葬)을 ‘시체(시신이 아닌)를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으로 끔찍하게 규정하고 있다. 국토계획법도 화장장은 도축장과 같은 보건위생시설로 분류하고 녹지지역에, 그것도 주민동의를 얻어야 설치할 수 있으니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론은 ‘국민 여러분! 화장장은 혐오시설이니 절대 반대하세요’와 다름없다. 그런데 현대식 화장은 ‘시신을 800도 고열로 기화(氣化)시켜 골분으로 만드는 과정’으로 공해가 없다는 것이 정설이며 이후 납골이나 잔디장에 안치하게 된다.

둘째, 기반시설에 대한 이해부족이다. 화장장은 학교, 상하수도처럼 주민생활을 위한 기반시설이다. 시장(시장, 군수, 구청장)은 주민의 출생, 사망, 매장, 화장신고를 처리하는 기관장이며 주민세를 받고 선거 때는 주민의 표로 당선된다. 결국 화장로는 시장이 주민을 위해, 주민이 사는 지역 안에 설치해야 하며 다른 지역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셋째, 지방자치 정신의 위배다. 하남시 인구(13만)는 화장로 1기면 되는데 지금까지 설치한 적이 없다. 그런데 갑자기 재정수입원으로 인근 자치단체의 몫까지 설치한다고 한다. 돈을 위해서는 무공해주장을 혐오시설로 바꿀 수 있다는 발상이다. 이는 그쪽 자치단체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설치의무를 방해하여 지방자치 정신과 관련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이 점에서 하남시장은 화장로가 무공해 공익시설로 추모문화 발전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문제의 계획을 철회하고, 산 속이 아니라 시청에 설치하겠노라고 당당하게 주장해야 한다. 만일 시청에서 화장을 한다면 지역 종교단체, 봉사단이 참여하여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야말로 추모의 정이 넘치는 환송의 장이 될 것이다.

또한 다른 시·군·구에 파급되는 명분이 됨은 물론이다. 주민도 아량을 보여 주민소환 추진을 중지하고 최소한의 기반시설 설치를 요청하고 국회, 정부에는 시청에 설치할 수 있도록 장사법 개정을 요구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하남시는 갈등의 해결을 넘어 국정개혁의 선진도시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다. 온 국민의 관심이 하남을 향하고 있다.

[전기성 / 한양대 행정자치대학원 겸임교수, 한국지방자치학회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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