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 서면 운평리 유적에서 대가야 시대 유물이 다수 출토돼 백제세력이 이 지역을 차지하기 이전에 대가야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음을 설명해주고 있다.18일 순천시와 순천대에 따르면 순천대학교 박물관(관장 남호현)팀이 지난해 11월부터 발굴해온 운평리 산 25-1번지 일대 고분군에서 대가야계 토기와 유구들이 확인됐다.발굴된 유구와 유물로 볼 때 운평리 유적은 5세말에서 6세기 초기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박물관 관계자는 밝혔다.또 출토된 토기는 대부분 대가야계로 이중 유개 장경호는 동체가 장동형이면서 표면에 자연유가 점착돼 있어 높은 고온에서 소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발굴팀들은 이러한 기형과 소성상태로 보았을 때 고령에서 제작되어 넘어온 것으로 판단되며 함양 백천리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과 같은 유형이라며 2호분에서 보이는 토광묘·석곽묘·석실분이 공반하고 있는 4~6세기에 순천지역의 최고 수장세력의 묘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3호분에서는 토기와 마구, 이식(귀거리)등이 발견되었으며, 이러한 위세품은 이지역과 대가야와의 정치적 연맹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라고 말했다.
국보 143호로 지정된 화순 대곡리 유적 출토 청동유물 일괄품은 청동칼인 동검 3점과 8개 방울을 단 청동 팔주령 2점, 아령 모양 방울 두 개를 마주 단 청동 쌍두령 2점, 청동 새기개(새김질을 하는 데 쓰는 연장)와 청동도끼 각 1점, 그리고 잔무늬거울(다뉴세문경) 2점으로 구성된다. 이 유물들은 1971년 12월에 대곡리 마을 주민 구재천 씨가 자기집의 빗물 배수로 공사를 하다 돌무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치우는 과정에서 수습한 것이다. 수습된 유물의 가치를 모른 구씨는 마침 마을을 찾아온 엿장수에게 넘겼고, 이 엿장수는 이를 다시 전남도청에 넘김으로써 놀라운 고고학적 발굴 성과가 공개됐다. 당시 전남도청 신고를 받은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나중에 이 기관의 수장을 역임하게 되는 조유전 학예연구사(현 토지박물관장)를 현장에 급파해 긴급 수습조사를 벌였다.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조현종)이 36년만에 이 유적을 다시 발굴하고 20일 그 현장을 공개했다.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이번 조사는 무덤구조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21일 끝난다. 재발굴에서는 이렇다 할 만한 유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재조사를 통해 대곡리 유적은 그 구조를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게
●“국가 영구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더욱 활발히 추진될 전망●6·25전쟁 당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미수습된 채 전장에 홀로 남겨진 13만 호국용사들의 유해발굴 활성화를 위해 정부입법(국방부)으로 제안된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안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통과됨에 따라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이 법적 뒷받침 아래 한층 탄력 있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출석 의원 191명 전원이 찬성, 가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은 ▲ 전사자 유해발굴에 대한 국가적 책무 ▲유해조사 및 발굴 관련 협조 의무화 ▲ 관계 부처, 지자체의 협조 및 지원 ▲ 전사자 유해·유품 훼손 및 임의 처리시 처벌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은 지난 2000년 사업이 시작된 이래 관련법이 부재하여 유해 소재 조사 및 발굴 활동간 관련 부처 및 행정기관의 협조 체계 미흡, 문화재보호법 장사 등에 관한 법등 관련법상의 제한 사항 등으로 많은 제약을 받아 왔으며 특히, 각종 개발로 인하여 전사자의 유해가 훼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할 법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
●경기 중부권 행정협의회, 메모리얼 파크 공동조성 원칙 합의 ●안양, 안산, 시흥, 광명, 군포, 과천, 의왕시 등 경기 중부권 7개시가 메모리얼 파크 공동조성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의왕시에서 개최한 제32차 중부권 행정협의회(회장 이형구 의왕시장)에 참석한 시장들은, 묘역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양질의 안장시설 확보를 위해, 광역장묘시설을 공동조성 하기로 했다.이날 모임에 참석한 시장들은 장묘시설이 일반에게 주는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된 아트 메모리얼 파크로 조성하여 시설 자체를 관광자원화하여 시민들의 휴식·여가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하고, 지자체들이 힘을 모아 광역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지역이기주의 극복의 좋은 선례로 남을 수 있다며 힘을 모아 추진해 나가자고 합의했다.또한, 법규의 적용 및 법률적 해석이 유사한 여러개의 소송을 자치단체별로 각각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기 보다는 관할법원을 같이하는 시가 연합하여 1인의 변호사를 선임하면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겪는 행정력 낭비요인을 해소하고, 변호사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자치단체가 피고가 되는 소송의 연합대응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의결했다.
다소 허례허식적인 우리나라 장례문화가 보다 실용적이고 의미 있는 장례문화로 바꾸기 위한 시도는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건양대 예식산업학과가 지난 15일 건양대 장례식장에서 장례서비스 신상품 전시회를 둘러본 조문객들은 한결같이 건양대의 이번 시도가 새로운 장례문화를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이날 전시회는 이대학 예식산업학과 교수와 학생들이 공동으로 우리나라 가족의례 행사 중 대표적인 장례식과 관련, 보다 실용적이면서 시대적 요구에 맞는 장례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돼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보여줬다.먼저 영결식에서는 가족, 친지, 조문객들이 모인 가운데 간단한 묵념과 추도사 낭독으로 엄숙한 분위기 속에 고인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이어 고인이 생전에 살아온 사진을 바탕으로 제작된 My Way라는 동영상이 식장에 마련된 빔 프로젝터를 통해 방영, 조문객들은 고인의 생전모습을 쳐다보면서 고인과의 추억을 되새기게 했다.또 빈소 주변에는 고인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즐겨 사용했던 유품들을 전시하는 추모관을 마련, 조문을 마친 방문객들은 이곳에서 고인과의 추억을 떠올리며 소중했던 인연을 기억해 낼 수 있게 만들었다.이밖에 수많은 조화로 인해 빈소주변
지난해 사설 장례업자들의 문제 제기로 불거진 ‘주거지역 내 장례식장’ 논란이 제한적 허용으로 가닥을 잡았다.보건복지부는 18일 주거지역 내 병원 장례시설 설치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내달 10일까지 의견조회를 진행한다.개정안에 따르면 종합볍원, 병원, 요양병원에 장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별표 2)했다.이는 이미 각급 병원에 장례시설이 설치돼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 의료법령상 이를 설치할 근거가 없었던 것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와 더불어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에 분양실, 접대실 등 장례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그러나 개정령 공포전에 이미 주거지역내 설치된 종합병원 등의 장례시설의 바닥면적의 제한을 뒀다.즉, 개정령안 공포전 주거지역 내 소재한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에 설치돼 운영 중인 장례시설은 개정규정에 불구, 그 규모가 종합병원은 바닥면적 5000㎡미만, 병원·요양병원은 바닥면적 1000㎡ 미만의 범위 내에서 인정키로 했다.다만, 도시계획시설인 종합병원에 설치된 장례시설의 바닥면적은 2만㎡ 미만이어야 한다.이에 따라 기존 장례시설의 축소 우려가 예상되지만 종합병원 관계자들은
▶일본현지 신문 보도 내용◀ 대전보건대의 곽민수양, 일본에서 이국의 장례문화를 배우다/ .대전보건대 장례지도과의 곽민수(21세)양은 미야자끼시에 소재하는 에폭 재팬 미야자끼 지사에서 일본의 장례에 대한 내용을 배우고 있다. 연수기간은 2월 11일까지로 곽양은 한일간 장례의 차이를 배워 장래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고 의욕을 보였다. 곽양은 부산시 출신으로 고교졸업후 한때는 부산소재 다른 대학의 영어영문학과에 입학했으나 여동생이 진학했던 대전보건대 장례지도과에 흥미를 가지고 장례를 폭넓게 공부하기 위해 동 대학에 다시 입학했다.일본에는 대학에 장례학과가 없으나 대전보건대학은 매년 동경의 장의전문학교 등에 유학생이나 연수생을 파견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이 학교의 소개로 곽양을 보내게 되었다. 한일간의 장례차이에 대해 곽양은 한국에서는 가족이나 조문객이 큰 소리로 울고 슬픔을 표현하는데, 일본에서는 흐느끼는 사람은 있으나 한국에 비해 조용하다고 그차이에 놀랬다고 한다. 앞으로 일본에서 배운 것을 살려서 국가가 운영하는 장례식장에서 일하기를 희망한다고 소감을 표명했다.-----------------------------------------------------
●대상자 사망후 유족이 신청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 및 장기복무제대군인 등의 국립묘지 안장을 지원하는 국립 이천 호국원이 국립묘지로서 최적의 업무환경 준비로 올해 5월부터 안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안장대상자 사망후 유족이 국가보훈처 및 각 국립묘지 홈페이지 또는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ncms.go.kr)를 통해 안장 신청을 하면 해당 국립묘지에서 신원조회결과 범죄사항이 없을시 발인인이나 유족에게 심사결과를 휴대폰 SMS 문자메시지로 발송한다.준비서류는 병적증명서(경찰은 경력증명서) 1부 및 사망진단서 또는 화장증명서 1부이며 부부합장 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 국립묘지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이장신청자는 개장신고필증 또는 유골 반환증 1부를 제출해야 한다.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인천보훈지청 보상과 김영유(032-4300-146)으로 문의하면 된다.
●파주 ‘윤씨 미라’ 23세 - 안산 ‘봉 미라’ 51세 - 일산 ‘흑 미라’ 64세●국내 최초로 3차원 영상 기법을 통해 신체 훼손 없이 수백 년 된 미라의 나이를 밝혀내는 데 성공했다.고려대 의대 병리과 김한겸 교수 연구팀은 국내에서 발굴된 미라의 치아를 컴퓨터단층촬영(CT)으로 세밀하게 단면 사진을 찍은 뒤 3차원 이미지로 재구성하는 방법으로 치아의 마모 정도를 관찰해 미라의 연령을 측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미라의 나이를 측정하는 방법은 뼈를 신체에서 분리한 후 조직을 분석하는 방식이어서 소중한 연구 대상인 미라를 손상시키는 단점이 있었다.김 교수 연구팀은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굴된 총 7구의 미라 중 3구를 조사했다. 2002년 경기 파주시 파평 윤씨 선산 묘지를 이장하는 과정에서 발굴된 ‘윤씨 미라’는 태아를 품고 있으며 조선 전기 세도가 윤원형(尹元衡)의 증손녀로 추정된다. 2003년 경기 안산시에서 발굴된 ‘봉 미라’는 버선에 ‘봉’자가 써 있고, 2003년 경기 고양시 일산에서 발굴된 ‘흑 미라’는 전체적으로 검은색을 띠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미라들은 봉분(封墳·관을 묻은 다음 흙으로 둥글게 쌓아 올리는 것) 형태, 복식, 부장품 등
세계문화유산으로 유명한 고구려 고분벽화에 금(金)이 사용된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 벽화를 채색하는 안료로 금이 쓰인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이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북한 평양시 용산리·진파리 4호분 벽화에서 금박(金箔)을 찾아냈다고 4일 발표했다. 김순관 문화재연구소 연구사는 “그간 고고학자·미술사학자들은 육안에 의거해 진파리 4호분의 반짝이는 부분이 금을 사용한 것이라고 추정해 왔다”며 “이번처럼 디지털현미경·형광X선분석기 등 전문 과학기기로 정확한 성분을 밝혀낸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구려 벽화의 예술적·과학적 우수성을 또다시 입증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평양 중심에서 남동쪽으로 22㎞ 떨어진 동명왕릉 옆에 있는 진파리 4호분은 북한 학계에서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의 무덤으로 추정하는 곳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6월 남북 학자들의 공동 연구로 진행됐다. 한국에선 문화재연구소 연구사 등 보존과학 전문가 10명이, 북한에선 문화재 당국 관계자 6명이 참여했다.조사단은 진파리 4호분의 현실(玄室·주검을 모셔둔 곳) 서쪽 벽 천장받침에 있는 금색 연꽃문양을 집중 조사했다. 해당 부위의 여러 점을 반복 조사한 결과 금(Au) 성분을 검출했다. 문화재
●시립장사시설 사용기간 30년 최초 적용●93년 사용허가된 분묘 65,638건, 봉안시설 641건 대상●서울시는 2월1일부터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시립 장사시설 66,279건(분묘 65,638, 봉안시설 641)에 대한 사용연장 신청을 받는다.금번 사용기간 연장신청 대상은 93년 2월1일 사용허가하여 2008.1.31로 사용기간이 만료된 묘지 및 봉안시설이다.금번 허가는 묘지 및 납골시설의 사용기간을 총 30년으로 제한한 서울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규정을 최초로 적용하는 것으로 15년 후인 2023년까지이며 그 이후에는 5년 단위로 3회 연장이 가능하다.사용연장 신청은 사용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 이내이지만 7월말까지 집중신청을 받기로 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묘지 일제조사를 통해 신청을 독려하고, 무연분묘 등은 관련규정에 따라 유골을 화장 후 봉안시설에 안치하거나 집단매장 할 계획이다. 사용자는 금번에 사용허가를 받아야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사용연장 신청·접수는 장묘문화사업단(용미리, 벽제리, 망우리 묘지관리소)에서 하며, 인터넷 신청(www.memorial-zone.or.kr)도 가능하다. 연장신청 문의 및 접수처: 장묘문화사업단- 용미리 묘지 031-94
대전보건대학에서 일본현지 장례식장에 연수로 파견한 학생은 앞서 나온 곽민수양 외에 김준구,이민족 두 남학생도 있는데, 이들은 가나가와현 와다장례식장에서 열심히 연수를 하는 과정을 일기형식으로 적어 보내왔기에 여기에 소개한다. 다음에는 곽민수양을 소개한 현지신문 기사와 그녀의 연수 일정을 추가로 소개한다. [편집자-주] 첫 출근1월21일 월요일 맑음숙소에서 아침 일찍 기상하여 와다회장님을 기다렸으나 10분. 20분, 30분이 지나도 사장님은 오시지 않았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첫날부터 큰 걱정이 앞서기 시작했다. 이대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인가. 최초로 연수를 보내주기 위해 노력하신 여러 교수님들의 얼굴이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했다. 아. 이제 우린 장례업에 발을 들여 놓지도 못하고 이대로 꺼져버리는 불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별에 별 생각이 들었다. 주민들에게 물어 직접 본사로 향하는 버스를 타고 본사로 갔다. 우여곡절 끝에 회사에 도착하였다. 어제 갔었던 건물로 갔었는데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와다회장님께서 직접 오셔서는 우리를 본사로 데려가셨다. 회장님의 말로는 사장님께서 매우 화가나 있다는 제스처를 주시면서 우리는 긴장하기 시작했다. 언어전달
●한국지기협회 김성수 회장 주장●이분들이 제대로 명당에 들었다면 나라의 발전 속도가 지금과는 달랐을 것 ●초대 대통령으로 국부라 일컬었던 이승만 전 대통령을 비롯해 박정희 전 대통령, 임시정부 수반이었던 김구, 한민당 설립의 주역이자 동아일보 사주·고려대 이사장 김성수, 그리고 민주화 장정의 출발점에서 쓰러졌던 신익희와 조병옥 선생 묘터가 모두 나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지기협회 회장 김성수씨는 25일 발행된 월간 경제풍월 2월호에 기고한 글을 통해 이분들의 묘자리를 살펴보니 한 마디로 자리가 아니었다며 어떤 분은 겉으로 호화롭고 웅장한 묘소의 형태에도 불구하고 물구덩이 속에 누워 있었다. 이분들이 제대로 명당에 들었다면 나라 발전 속도가 지금과는 달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동작동 국립묘지)에는 천하의 명당 혈이 곳곳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이 전 대통령과 프란체스카 여사, 박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묘자리는 수맥 위에 마련됐다. 김씨는 이 전 대통령 부부의 합장묘는 수맥 위에 앉았고, 박 전 대통령 부부의 묘소 또한 수맥이라며 이 전 대통령 묘소 앞의 아스팔트 마당은 몇 줄기 골이 길게 패여 있는데 이는 지하 수맥
●선박화장장 설치 검토할 때●사람이 죽으면 예전에는 주로 매장을 했지만 요즘은 점차 화장을 많이 하는 추세다. 좁은 국토에 묘지를 만들 땅이 부족한 실정에서 화장이 늘어나는 건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런데 혐오시설인 화장장을 설치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많아 걱정이다. 사망자는 느는데 처리할 시설이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이에 대한 대안으로 화장시설을 설치한 선박화장장을 도입했으면 한다. 시신을 선박에 싣고 먼바다로 나가 화장한 뒤에 유족에게 골분을 넘겨줘도 되고 마땅히 처리할 공간이 없으면 바다에 뿌려도 될 것이다. 뼛가루는 생명체가 탄 재라 해양오염은 없을 것이다. 정부는 지자체와 논의하여 선박화장장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선박화장장은 주민 민원에 시달리지 않고 제때에 사망자를 적절히 처리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조선 강국이라 선박화장장을 만드는 데 아무런 어려움은 없으리라 생각한다. 선박화장장으로 화장시설 설치난을 해소할 것을 촉구한다. [박정도·부산 사하구 다대2동] [부산일보 독자마당] 제공
●박재완 의원 발의…급속냉동→분해→건조→매장 ●제3의 장사법 빙장 허용 추진 ●시체 또는 유골을 땅에 묻는 매장과 소각하는 화장이 아닌 제3의 장사법인 ‘빙장’을 법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빙장은 화장과 유사한 형태로 시체 또는 유골을 급속냉동시킨 다음 이를 화학적으로 처리하고 물리적인 방법으로 분골해 매장하는 방식으로 친환경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완 의원(한나라당)은 이 같은 빙장을 장사의 새 방법으로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장사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31일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시체나 유골을 냉동시켜 분골한 후 장사하는 것을 ‘빙장’이라고 정의하고, 나머지 빙장에 관한 공설빙장장의 설치, 사설빙장장의 설치, 빙장의 장소 등을 화장에 관한 규정과 같이 적용하고 있다. 박재완 의원은 “기존 매장과 화장의 경우 환경문제와 묘지·화장장 설치가 반대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빙장 도입을 통해 기존의 화장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매장의 경우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어렵게 하고, 화장의 경우에 매장의 단점을 해소할 수 있으나 시체 또는 유골의 소각시 부수되는 연기나 재가 발생하는 등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