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장사시설 사용기간 30년 최초 적용 ●"93년 사용허가된 분묘 65,638건, 봉안시설 641건 대상 ●서울시는 2월1일부터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시립 장사시설 66,279건(분묘 65,638, 봉안시설 641)에 대한 사용연장 신청을 받는다. 금번 사용기간 연장신청 대상은 "93년 2월1일 사용허가하여 2008.1.31로 사용기간이 만료된 묘지 및 봉안시설이다. 금번 허가는 묘지 및 납골시설의 사용기간을 총 30년으로 제한한 서울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규정을 최초로 적용하는 것으로 15년 후인 2023년까지이며 그 이후에는 5년 단위로 3회 연장이 가능하다. 사용연장 신청은 사용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 이내이지만 7월말까지 집중신청을 받기로 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묘지 일제조사를 통해 신청을 독려하고, 무연분묘 등은 관련규정에 따라 유골을 화장 후 봉안시설에 안치하거나 집단매장 할 계획이다. 사용자는 금번에 사용허가를 받아야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연장 신청·접수는 장묘문화사업단(용미리, 벽제리, 망우리 묘지관리소)에서 하며, 인터넷 신청(www.memorial-zone.or.kr)도 가능하다. 연장신청 문의 및 접수처: 장묘문화사업단 - 용미리 묘지 031-942-0642, 031-943-3937, 벽제리 묘지 031-964-3443, 망우리 묘지 02-434-3337 ※ 서울시립 장사시설 - 묘지: 총 5개소, 83,309기 - 봉안시설: 총 6개소, 80,099위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