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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내 장례식장, 제한적 허용

지난해 사설 장례업자들의 문제 제기로 불거진 ‘주거지역 내 장례식장’ 논란이 제한적 허용으로 가닥을 잡았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주거지역 내 병원 장례시설 설치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내달 10일까지 의견조회를 진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합볍원, 병원, 요양병원에 장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별표 2)했다.

이는 이미 각급 병원에 장례시설이 설치돼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 의료법령상 이를 설치할 근거가 없었던 것을 보완하기 위한 것.

이와 더불어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에 분양실, 접대실 등 장례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개정령 공포전에 이미 주거지역내 설치된 종합병원 등의 장례시설의 바닥면적의 제한을 뒀다.

즉, 개정령안 공포전 주거지역 내 소재한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에 설치돼 운영 중인 장례시설은 개정규정에 불구, 그 규모가 종합병원은 바닥면적 5000㎡미만, 병원·요양병원은 바닥면적 1000㎡ 미만의 범위 내에서 인정키로 했다.

다만, 도시계획시설인 종합병원에 설치된 장례시설의 바닥면적은 2만㎡ 미만이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존 장례시설의 축소 우려가 예상되지만 종합병원 관계자들은 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한 종합병원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 종합병원이 5000㎡ 미만의 면적제한을 초과하지만 도시계획시설인 경우 2만㎡까지 허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장례시설로 인정된다”는 설명이다.

또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허가받지 않은 곳도 추후 지자체로부터 도시계획시설로 허가를 받으면 큰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바닥면적 1000㎡ 미만으로 제한된 병원과 요양병원도 대부분 이 범위제한을 넘지 않고, 넘더라도 축소 면적이 크지 않을 전망이어서 운영에 무리가 없다는 것이 병원계의 관측이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폐쇄 위기에 처했던 많은 병원 장례식장들이 구제될 것으로 보인다”며 “생각지 못했던 주거지역내 장례식장 논란에 병원계가 침착히 대처한 결과”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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