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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빙장(氷葬) 허용법, 의원 발의

●박재완 의원 발의…"급속냉동→분해→건조→매장"
●제3의 장사법 "빙장" 허용 추진
●시체 또는 유골을 땅에 묻는 매장과 소각하는 화장이 아닌 제3의 장사법인 ‘빙장’을 법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빙장은 화장과 유사한 형태로 시체 또는 유골을 급속냉동시킨 다음 이를 화학적으로 처리하고 물리적인 방법으로 분골해 매장하는 방식으로 친환경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완 의원(한나라당)은 이 같은 빙장을 장사의 새 방법으로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장사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3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체나 유골을 냉동시켜 분골한 후 장사하는 것을 ‘빙장’이라고 정의하고, 나머지 빙장에 관한 공설빙장장의 설치, 사설빙장장의 설치, 빙장의 장소 등을 화장에 관한 규정과 같이 적용하고 있다.

박재완 의원은 “기존 매장과 화장의 경우 환경문제와 묘지·화장장 설치가 반대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빙장 도입을 통해 기존의 화장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장의 경우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어렵게 하고, 화장의 경우에 매장의 단점을 해소할 수 있으나 시체 또는 유골의 소각시 부수되는 연기나 재가 발생하는 등 환경문제와 함께 이에 따른 화장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빙장은 영하 18도에 보관된 시신을 영하 196도의 질소탱크에 시신과 관을 한꺼번에 담가서 순간적으로 동결시킨 뒤 기계적 진동을 가하면 작은 조각으로 분쇄한다.

이 중 금속성분과 수분을 동결건조 방식으로 제거한 뒤 건조된 가루를 녹말 상자에 담아 땅에 묻으면 된다. 특히 빙장은 매장시간이 약 12개월로 짧아서 매장지의 순환이 빠른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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