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영구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더욱 활발히 추진될 전망 ●6·25전쟁 당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미수습된 채 전장에 홀로 남겨진 13만 호국용사들의 유해발굴 활성화를 위해 정부입법(국방부)으로 제안된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안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통과됨에 따라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이 법적 뒷받침 아래 한층 탄력 있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출석 의원 191명 전원이 찬성, 가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은 ▲ 전사자 유해발굴에 대한 국가적 책무 ▲유해조사 및 발굴 관련 협조 의무화 ▲ 관계 부처, 지자체의 협조 및 지원 ▲ 전사자 유해·유품 훼손 및 임의 처리시 처벌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은 지난 2000년 사업이 시작된 이래 관련법이 부재하여 유해 소재 조사 및 발굴 활동간 관련 부처 및 행정기관의 협조 체계 미흡, "문화재보호법" "장사 등에 관한 법"등 관련법상의 제한 사항 등으로 많은 제약을 받아 왔으며 특히, 각종 개발로 인하여 전사자의 유해가 훼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할 법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어 오던 차, 이 법이 통과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이 해소되어 보다 체계적이고 활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국가는 전사자 유해를 조사·발굴하고 국립묘지에 안장하며 유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국가의 책무를 명시함으로써 나라를 위해 전사한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가 무한 책임’을 법의 정신으로 하여 전사자 유해를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전사자 유해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 보호구역을 설정하며 전사자로 추정되는 유해나 유품 발견 시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모든 개인 및 행정기관은 전사자 유해 조사 및 발굴 등에 관하여 협조토록 하되, 발굴간 불가피하게 입은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보상하도록 하였으며 전사자 유해발굴 및 신원 확인에 기여한 사람에 대해서는 기여 정도에 따라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토록 함으로써 유해 소재 조사 및 법률에 대한 동기 부여를 통해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이 법을 통해, 발굴된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유가족 유전자 샘플 채취에 대한 법적 보장은 물론, 현재 군병원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채혈을 각 지자체의 협조하에 전국 보건소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두환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금번 전사자 유해 관련법 제정은 전사자유해발굴사업의 명실상부한 국가적 영구사업으로의 획기적인 전환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의미를 부여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 시행령 마련 등 추가적인 후속 조치를 통해 현재 찾아야 할 대상의 1%에 머무르고 있는 발굴 실적을 향후 5년 이내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활성화 계획과 연계하여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법은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후 3월 중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