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현장 혈흔등 제거 지원씨는 수개월 전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부인 B씨를 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뜻밖의 사고로 충격에 빠진 B씨 유족들은 장례 이후에도 한동안 집에 들어가지 못한 채 여관방을 전전해야 했다. 피해자의 몸에서 흘러나온 혈흔 등 범죄흔적이 남아 있어 차마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앞으로는 이처럼 가정에서 참혹한 범죄피해를 당한 유족들이 범죄현장을 정리하지 못해 일상생활에 복귀하지 못하는 고통을 덜 수 있게 된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민유태 검사장)는 범죄피해자와 유족들이 신속히 정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범죄현장 정리활동과 관련 장비 제작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이에 따라 범죄피해를 당한 유족들이 수사종료 이후 범죄현장 정리를 요청하면 검찰과 전국범죄피해지원센터 직원으로 구성된 지원팀은 범죄현장의 혈흔과 오물 소독 및 가재도구를 정리해준다. 검찰은 이와 함께 혈흔 등 강력범죄 현장에 남아 있는 범죄 흔적을 지우는 데 필요한 방재복, 안전장화ㆍ장갑, 방진마스크 400세트와 조끼 1,000여개 등 각종 장비를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에 전달했다.지금까지는 가정에서 발생한 범죄의 흔적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
▶심재철 의원, 장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경기불황에 병원에서의 과도한 장례식 비용을 줄이는 방안으로 비영리적 목적의 종교시설 장례식장을 양성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은 종교단체가 설립하는 종교시설에서도 부대사업으로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심 의원은 원칙적으로 일반주거지역에 장례식장이 들어올 수 없으나 병원 등 의료법인이 장례식장을 수익사업으로 운영하게 되면서 종교시설의 장례식장이 불법시설로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병원이 어느덧 아웃소싱을 통해 장례식장을 수익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종교시설은 신도를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일반적으로 장례식장은 일반주거지역에는 건축할 수 없으며 준주거지역, 중심·일반 상업지역 등지에서만 건축이 가능하다며 의료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딸린 장례식장은 의료법에 근거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으로 인정받아 의료기관이 개설되는 일반주거지역에서도 설치·운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심 의원은 종교시설에 딸린 장례식장은 보다 더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운용되고
▶어영청 부지에 일제 연초공장 들어서..전면 발굴 결정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와 인접한 지점으로 세운상가의 임시 이주 상가 건물이 들어설 곳에서 어영청을 비롯한 조선시대 관공서 건물과 식민지시대 연초제조공장 등의 건물터 유적이 확인됐다. 매장문화재 전문조사기관인 한울문화재연구원(원장 김홍식)은 종묘 남동쪽에 위치한 서울 종로구 인의동 112-2번지 일원 3천230㎡(약 977평)를 발굴조사한 결과, 1628년 이 일대에 어영청이 설치되기 이전 조선전기에 속하는 건물터 2기와 어영청 관련 부속 건물, 그리고 1900년대초 어영청을 대신한 동아연초회사 제조공장 흔적 등이 드러났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발굴조사 지역은 SH공사가 세운4구역 재정비 촉진사업 일환으로 기존 건물 2개 동 외에 새로운 건물 1개 동을 증축하는 곳으로 기존 구역에서 영업 중인 상가들이 임시 이주하게 된다. 조사단은 적벽돌 건물인 일제시대 연초 제조공장 신축과 1970년대 이후 신축 건물 및 배관 공사 등으로 조선시대 유적이 상당 부분 훼손되어 온전한 형태를 유지한 곳은 없다시피 하지만 15세기 이후 19세기까지, 그리고 일제시대로 각각 건축 시기를 가늠할 수 있는 건물터 여러 곳
▶올 서울 무연고 사망자 유족 54% 시신 인수 포기 ▶고열에 타고 남은 주검은 다만 한 줌이었다.“한평생 고생에 오그라져 그런지 저거밖에 안 남네….”상주(喪主)는 말 끝을 흐렸다.푸른 제복을 입은 상주는 모두 33명이었다.“가는 길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장례를 맡았다.”고 했다.지난 13일 서울 시립 벽제 승화원에서였다.고(故) 유모(80) 할머니는 무연고 사망자였다.정확히 말하면 연고자가 있지만 유족이 장례를 포기했다.아들만 둘 있었다.하나는 10년 전 행방불명 됐고 다른 하나는 장례 치를 형편이 안 됐다.지난 7일 고단한 삶을 마친 할머니 시신은 일주일 동안 병원 냉동실에 있었다.병원 관계자는 “가난한 사람에겐 저세상 가는 길도 춥다.”고 말했다.결국 병원은 ‘사랑 실은 교통 봉사대’에 장례를 부탁했다.병원 직원이 책상에 굴러다니던 안내 책자를 기억해 냈다.거기엔 “무연고자의 마지막 길을 우리가 돌봐드리겠다.”고 씌어 있었다.9일 연락이 닿았고 다음날 아들은 시체 포기각서를 썼다.지난 6월 사망한 임모(83)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다.서울 신림동 반지하 셋방에 혼자 살던 고인은 이른 새벽 조용히 세상을 등졌다.가족도 친구도 없었다.구청 직원
경기도 동두천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신을 화장하거나 분묘를 개장, 유골을 화장할 때 최대 20만원까지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장려금은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 사망하거나 동두천시에 있는 분묘를 개장, 화장한 경우로 시청 사회복지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한 뒤 화장증명서와 함께 제출하면 5일 이내에 받을 수 있다.화장으로 장례를 치르면 15만원, 분묘를 개장해 유골을 화장하면 10만원, 공설묘지의 분묘를 화장한 경우에는 2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장묘문화 개선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등을 위해 화장 장려금을 지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민 토공, 협의없이 결정 ▶영종도 주민들이 영종하늘도시 인근에 설치될 예정인 묘지공원의 위치 변경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인천시와 영종하늘도시를 개발 중인 한국토지공사는 2만위 규모의 봉안당(납골당)을 갖춘 묘지공원을 영종하늘도시 인근에 설치하기로 하고 현재 주민의견을 수렴 중이다.토공 측은 처음엔 인천공항고속도로 신불IC 부근을 후보지로 검토하다 최근에는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접속도로가 만나는 공항신도시IC 인근을 최종 부지로 선정했다. 신불 IC 인근 부지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돼 묘지공원 부지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김규찬 영종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연합회장은 묘지공원의 위치가 당초 신불IC 부근에서 주거 지역에 인접한 공항신도시IC 부근으로 변경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주민의 의견 수렴이나 협의없이 부지를 바꾼 것도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김 회장은 이어 관련 법규에서 제한구역을 두고 있는 것은 그 만큼 주민 의견 수렴과 사전 협의를 진행해 신중히 결정하라는 의미라며 토공 측에 위치 변경 사유 및 경위를 따지고 주민들의 반대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영종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연
부산 남구 용호동에 위치한 천주교묘지 자리에 노인들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비영리 실버타운 조성이 추진된다. 남구는 재단법인 천주교 부산교구유지재단이 용호동 천주교 묘지에 주거형 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도시관리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용지) 결정을 검토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천주교 재단은 20만2천640㎡ 부지에 있는 5천500기의 묘를 보상을 통해 다른 곳으로 이장 시키고 300억원을 들여 노인들이 거주하면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3층 이하 건물 60여동과 사회복지관, 체육시설 등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천주교 재단은 구청 측이 현재 자연녹지인 해당 부지를 사회복지시설 용지로 용도를 변경해주면 2012년부터 묘지 이전과 관련된 보상 절차에 들어가 2016년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인근 주민들은 지난 8일 열린 사업설명회에서 공동묘지로 인해 40여년 동안 피해를 본 만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과 휴양림 등을 조성해달라고 요구했다. 천주교 재단 측은 노인복지시설은 비영리로 운영된다면서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사회복지관과 체육시설 등을 주민에게 개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사망통계의 정도를 제고하기 위해 사망진단서 서식을 변경했다. 현행 사망진단서는 최근 시대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최근 급증한 자살의 정확한 실태파악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사망종류의 외인사 종류와 외인사의 추가사항 사고종류를 단일항목으로 통합하고, 사고종류와 의도성 여부를 분리하는 등 응답이 혼란스러운 문항배열을 재정비하도록 규정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정확한 사망통계 작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숭례문 복원에 사용되는 소나무는 강원도 삼척에 있는 준경묘에서 벌채되었다. 준경묘는 조선 왕조의 성지로서 특별하게 보호받던 지역이었으므로 오래된 소나무가 남아 있었던 것이다. 이곳은 태조 이성계의 5대조 묘지였으므로 아무나 함부로 들어가서 나무를 벨 수 없는 조선왕실의 성역이었다. 두타산(頭陀山) 자락에 자리 잡은 준경묘는 천하 대명당 자리라고 전해진다. 조선시대 전주 이씨들은 이 묏자리 발복 덕택에 후손인 이성계가 새 왕조를 창업할 수 있었다고 믿었다. 준경묘 자리는 맹호출림(猛虎出林)의 형국이다.그런데 왜 강원도 외진 땅에 이성계의 5대조 묘가 자리 잡게 된 것인가? 원래 이성계의 선조들인 전주 이씨들은 대대로 전주에서 살았다. 전주 이씨 시조인 신라시대 이한(李翰·이성계 21대조)의 묘역인 조경단(肇慶壇)은 전주시 덕진동에 있다. 이성계의 4대조(고조부)인 이안사(李安社)는 고려 후기에 전주 호족이었다.필자에게 전국의 풍수설화를 많이 알려준 김성수(73) 선생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4대조인 이안사는 아주 아끼던 기생이 하나 있었다고 한다. 전주의 관기였다. 고려 고종 18년(1231년)에 전주에 산성별감(山城別監)이 새로 부임해 왔다. 전주의 호족들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화장장) 조성사업에 반대하는 인근 주민들이 ‘선박화장장’ 건립을 제안했다. 14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원지동 추모공원 예정지를 대상으로 지난 여름 측량 작업을 실시, 추모공원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시는 추모공원 전체 부지 17만3973㎡의 3개 권역에 대해 측량을 마무리, 종합병원 설치 사전준비에 이어 토지 감정평가 등을 거쳐 늦어도 내년 2∼3월께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최근 원지동 주민 50여명이 시청 앞으로 몰려와 ‘추모공원 건립 결사 반대’를 내세우며 해상 선박을 이용, 화장문화를 개선하자고 주장했다.주민들은 배 안에 장사에 필요한 화장로(火葬爐)를 갖추고 유족이 승선할 수 있는 객실 및 분양실, 장례차량 등을 갖춘 선박이면 육상 화장장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화장선의 항만시설 이용 때 접안장소는 항만 이용자, 항만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사전검토가 필요한데다 현행 법령 역시 선박에서 장례 및 화장을 금하고 있다.특히 화장선 입·출항을 육상 화장장과 동일하게 여기는 여론도 만만찮은 실정이다. 한편 원지동 주민들은 시가 선정한 서초구 원지동 화장장 설치
▷천주교측 전기성 교수(한양대 행정자치대학원)▷노원구청측 손애리조교수 (삼육대학교 보건관리학과)------------------------------------------------- ▶천주교 서울대교구측 전기성 교수(한양대 행정자치대학원)▷1. 헌법 제120조 제2항의 국토계획고권 침해♦ 학교보건법이 국토계획법, 건축법에 충돌하면 학교보건법 개정해야 헌법 제120조 제2항은 ‘국가는 국토의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필요한 계획’은 1차로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으로 수립되고 다음으로 국토계획법에 의해 도시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과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수립된다. 이와 병행하여 지구, 지역, 구역 등 용도계획과 학교, 납골당 등 기반시설은 도시계획으로 결정되며 이는 바로 국가정책이다. 도시계획은 자치단체 관할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의 이용·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국토계획법 제4조①②) 따라서 개별법에서 용도지구에서의 시설 설치와 제한에 관한 규정이 국토계획법, 건축법 규정과 충돌하는 경우 그 효력은 다른 법령의
▶양측 참고인 : 전기성 교수(한양대학교행정자치대학원)와 손애리 조교수(삼육대학교사회복지학부 보건관리학과) ▶학교 근처에 종교시설 내 납골당을 설치할 수 없다는 학교보건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공개변론이 12월11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재판장 이강국) 9명의 재판관 중 7명이 임석한 가운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위헌법률의 ‘심판과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서면심리가 원칙이나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을 열어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제30조②)에 따라 이례적으로 개최된 것이다. 이 사건이 갖는 의미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재판부가 판단했다고 볼 수 있다. 이날 변론에는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노원구청장을 대리한 변호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대리한 변호인이 참석하여 변론을 하였고 이어 전문가 참고인으로 천주교 서울대교구 측에서 전기성(한양대 행정자치대학원) 교수와 노원구청장 측에서 손애리(삼육대 보건학과) 교수가 참석하여 변론을 하였다. 특히 변론인과 참고인이 의견을 개진한 뒤에 재판장을 비롯한 재판관의 날카로운 질문이 30여회나 이어져 양측에서 참석한 방청객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이날 먼저 시
▶일반적 견해와 다른 면 있어… 영적 지도자들이 나서야 ▶ 출간을 기념하는 세미나 ‘한국인의 자살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가 5일 오후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개최됐다. 동서생사의례문화연구소(대표 박철호 목사)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는 한국인의 민족적 기질과 특성에 따른 자살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한국인의 자살! 근본적인 해결방안은?’을 주제로 발제한 박철호 목사는 자살자들의 심리적 특징으로 △참을 수 없는 심리적 고통 △협소하고 경직된 사고 △이중적인 태도와 어정쩡한 행동 △정신질환 △취약성 △대인관계 문제 △상실감 등을 들었다. 박 목사는 그러면서 “자살은 생명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잘못된 믿음 때문에 일어나는 데도 기독교 내에서 이를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박 목사는 이어 자살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들을 소개하면서 이러한 견해들이 한국인의 정서에는 맞지 않는 것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으로 ‘자살할 생각을 가진 사람이 관대해지거나 자신의 소유물을 나눠주는 것은 자살 회복의 징후’라거나 ‘자살한다고 공공연히 말하는 사람은 자살하지 않는다’는 견해에 대해 박 목사는 “우리나라에서는 맞지 않는 말”이라고 말했
▶‘학교 근처에 납골당 설치를 금지한 게 헌법 위반일까?’▶’헌법재판소, 11일 공개변론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학교 부근 납골당 설치 사건’을 놓고 공개변론을 연다. 오는 11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다. 이 사건은 올해 1월 서울행정법원이 학교 부근 ‘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납골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한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3호(현재는 제5호) 중 납골시설 부분의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며 비롯됐다. 법원은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측이 서울시 노원구청을 상대로 낸 납골당 설치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심리하던 중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지기로 했다.문제의 발단은 2005년 서울대교구가 태릉성당 지하에 납골시설을 만들기로 하고 관할 노원구청에 신고서를 낸 것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구청 측은 “성당 안에 납골당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하다”며 이를 반려했고, 둘 간의 갈등은 행정소송으로 비화됐다.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서울대교구의 승리로 굳어지던 차에 뜻밖의 변수가 생겼다. 학교보건법이 개정돼 납골당이 학교 부근 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설치가 금지되는 시설 중 하나로 명시된 것이다. 서울대교구는 해당 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했고, 담당 재판부가 이
9일 오후 경기 이천시 조읍리 효자원장례식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서 고(故) 김웅원씨의 부인 최상민씨(24)가 3개월된 아기를 않고 오열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