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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심리조장’이냐 ‘정서발달도움이냐

▶‘학교 근처에 납골당 설치를 금지한 게 헌법 위반일까?’
▶’헌법재판소, 11일 공개변론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학교 부근 납골당 설치 사건’을 놓고 공개변론을 연다. 오는 11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다. 이 사건은 올해 1월 서울행정법원이 학교 부근 ‘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납골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한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3호(현재는 제5호) 중 납골시설 부분"의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며 비롯됐다. 법원은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측이 서울시 노원구청을 상대로 낸 납골당 설치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심리하던 중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지기로 했다.

문제의 발단은 2005년 서울대교구가 태릉성당 지하에 납골시설을 만들기로 하고 관할 노원구청에 신고서를 낸 것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구청 측은 “성당 안에 납골당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하다”며 이를 반려했고, 둘 간의 갈등은 행정소송으로 비화됐다.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서울대교구의 승리로 굳어지던 차에 뜻밖의 변수가 생겼다. 학교보건법이 개정돼 납골당이 학교 부근 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설치가 금지되는 시설 중 하나로 명시된 것이다. 서울대교구는 해당 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했고, 담당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8일 헌재에 따르면 이 사건의 쟁점은 ▲종교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납골당과 학생들 교육 간의 상관관계 등 크게 3가지다. 노원구청은 “감수성 예민한 학생들이 죽음이라는 두려운 개념에 자주 접할 경우 정서적으로 불안해진다”며 “장례 또는 참배 차량으로 인해 교통량이 증가해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관할 교육청 역시 같은 입장이다.

반면 서울대교구와 보건복지가족부는 “학교 주변의 납골당은 학생들에게 출생과 마찬가지로 삶의 한 자연스러운 단계인 죽음 이후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정서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위헌제청을 한 법원도 “해당 조항은 ‘종교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문화국가 원리에도 위반돼 위헌”이란 견해를 밝혔다.

이번 공개변론에는 서울대교구를 대리해 김승진·박진흥 변호사가, 노원구를 대리해 이우승 변호사가 참석한다. 전기성 한양대 행정자치대학원 겸임교수와 손애리 삼육대 보건관리학과 교수도 참고인 자격으로 나와 각각 서울대교구, 노원구의 입장을 지지할 예정이다. 곳곳에서 지역 주민들 반대에 떠밀려 납골당 설치가 지연되는 가운데 9명의 재판관들이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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