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두천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신을 화장하거나 분묘를 개장, 유골을 화장할 때 최대 20만원까지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장려금은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 사망하거나 동두천시에 있는 분묘를 개장, 화장한 경우로 시청 사회복지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한 뒤 화장증명서와 함께 제출하면 5일 이내에 받을 수 있다. 화장으로 장례를 치르면 15만원, 분묘를 개장해 유골을 화장하면 10만원, 공설묘지의 분묘를 화장한 경우에는 2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장묘문화 개선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등을 위해 화장 장려금을 지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