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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납골당규제 학교보건법 위헌여부

헌법재판소, 이례적으로 참고인 대리인 공개변론

 
▶양측 참고인 : 전기성 교수(한양대학교행정자치대학원)와 손애리 조교수(삼육대학교사회복지학부 보건관리학과) ▶학교 근처에 종교시설 내 납골당을 설치할 수 없다는 학교보건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공개변론이 12월11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재판장 이강국) 9명의 재판관 중 7명이 임석한 가운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위헌법률의 ‘심판과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서면심리가 원칙이나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을 열어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제30조②)에 따라 이례적으로 개최된 것이다. 이 사건이 갖는 의미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재판부가 판단했다고 볼 수 있다. 이날 변론에는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노원구청장을 대리한 변호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대리한 변호인이 참석하여 변론을 하였고 이어 전문가 참고인으로 천주교 서울대교구 측에서 전기성(한양대 행정자치대학원) 교수와 노원구청장 측에서 손애리(삼육대 보건학과) 교수가 참석하여 변론을 하였다. 특히 변론인과 참고인이 의견을 개진한 뒤에 재판장을 비롯한 재판관의 날카로운 질문이 30여회나 이어져 양측에서 참석한 방청객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이날 먼저 시작된 양측 대리인 변호사의 공방과 재판관의 질문은 학교근처의 성당 안에 납골당을 설치하는 것이 종교의 자유와 학습권을 침해하는 가에 집중되었는바, 천주교측(김승진·박진흥 변호사)에서는 납골당은 산자와 죽은 자의 공간인 성당 안에 설치하는 것으로 미사와 기도행위가 수시로 자유로이 행해지는 ‘종교의 자유’에 속하며 이는 어떤 법률로도 제한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노원구청장 측(이우승 변호사)에서는 그 반대의 주장을 하였는데 위헌문제가 아닌 태릉성당 신부의 사전 건축과 납골당이 영리행위라는 사실관계를 주장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의 심리를 하는 곳이라는 취지의 반대질문을 재판관으로부터 받기도 했다.

서울대교구측 전기성 교수는 종교의 자유와 학습권의 침해 외에 지금까지 주장된 바 없는 국토계획법과 학교보건법의 충돌 시 헌법 제120조 제2항에 근거한 국토계획법 규정에 따라 국토계획법과 건축법 규정이 우선하며, 학교보건법은 헌법 제117조 제1항에 규정한 자치단체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하였으며 특히 정부부처 안에서 보건복지가족부는 위헌을, 교육과학기술부는 합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국민의 판단을 혼란스럽게 하고 나아가 신뢰상실이라는 주장을 하여 앞으로의 위헌 심판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 지 관심을 갖게 하였다.

한편 노원구청측 손애리 교수는 학교인근의 납골당이 아직 성숙되지 못한 어린학생들의 정서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해 외국의 장례문화제도와 한국은 어떻게 다르며 관련분야를 통계조사결과가 있는가 등에 대한 재판부의 질문이 있었다. 그동안 장사법령 규정이 미흡하고 장사시설이 혐오시설이라는 인식 때문에 설치가 어려웠고 주민간의 갈등이 극심했던 점을 감안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떻게 내려질지 관심이 모이지고 있다. 본지는 이날 공개변론과 관련하여 양쪽 참고인으로 전기성 교수와 손애리 교수로부터 요약된 원고를 받아 게재하기로 한다. ▶이슈 & 논단 참조◀

●관련 기사-1●

■‘불안심리조장’이냐 ‘정서발달도움이냐■
▶‘학교 근처에 납골당 설치를 금지한 게 헌법 위반일까?’
▶’헌법재판소, 11일 공개변론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학교 부근 납골당 설치 사건’을 놓고 공개변론을 연다. 오는 11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다. 이 사건은 올해 1월 서울행정법원이 학교 부근 ‘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납골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한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3호(현재는 제5호) 중 납골시설 부분"의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며 비롯됐다. 법원은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측이 서울시 노원구청을 상대로 낸 납골당 설치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심리하던 중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지기로 했다.

문제의 발단은 2005년 서울대교구가 태릉성당 지하에 납골시설을 만들기로 하고 관할 노원구청에 신고서를 낸 것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구청 측은 “성당 안에 납골당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하다”며 이를 반려했고, 둘 간의 갈등은 행정소송으로 비화됐다.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서울대교구의 승리로 굳어지던 차에 뜻밖의 변수가 생겼다. 학교보건법이 개정돼 납골당이 학교 부근 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설치가 금지되는 시설 중 하나로 명시된 것이다. 서울대교구는 해당 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했고, 담당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8일 헌재에 따르면 이 사건의 쟁점은 ▲종교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납골당과 학생들 교육 간의 상관관계 등 크게 3가지다. 노원구청은 “감수성 예민한 학생들이 죽음이라는 두려운 개념에 자주 접할 경우 정서적으로 불안해진다”며 “장례 또는 참배 차량으로 인해 교통량이 증가해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관할 교육청 역시 같은 입장이다.

반면 서울대교구와 보건복지가족부는 “학교 주변의 납골당은 학생들에게 출생과 마찬가지로 삶의 한 자연스러운 단계인 죽음 이후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정서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위헌제청을 한 법원도 “해당 조항은 ‘종교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문화국가 원리에도 위반돼 위헌”이란 견해를 밝혔다.

이번 공개변론에는 서울대교구를 대리해 김승진·박진흥 변호사가, 노원구를 대리해 이우승 변호사가 참석한다. 전기성 한양대 행정자치대학원 겸임교수와 손애리 삼육대 보건관리학과 교수도 참고인 자격으로 나와 각각 서울대교구, 노원구의 입장을 지지할 예정이다. 곳곳에서 지역 주민들 반대에 떠밀려 납골당 설치가 지연되는 가운데 9명의 재판관들이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 주목된다.

■관련기사-2■

▶헌재, 학교보건법 공개변론 실시 결정
▶태릉성당납골당 설치거부 위헌심판청구 건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가족부의 입장도 대치하고있는 사안
▶변론 참고인, 한양대 전기성 교수와 삼육대 손애리 교수로
▶납골당 시설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던 원인이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있는 현실에서 이 혐오인식이 법에 의해 청산될지 여부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태릉성당 납골당 설치에 따른 갈등이 헌법재판소 판결로 판가름이 날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최근 알려진 바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서울행정법원이 학교보건법 제6조 제5항 제5항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사건에 대해 오는 12월 11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재판장을 비롯하여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변론을 실시한다고 통보한 것이다. 공개변론에 참여할 참고인으로는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전기성 교수와 삼육대학교 보건관리학과 손애리 교수로 결정되었다.

이 사건은 2005년 5월 천주교 측이 태릉성당 지하에 납골당 설치를 노원구청장에 신청하였으나 노원구청장은 주민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반려하였고, 천주교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반려처분 취소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노원구청의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노원구청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에 항소와 상고를 연달아 제기했으나 모두 패소했다. 이 과정에서 2005년 12월 7일 학교보건법은 학교경계에서 200미터 안에서는 납골당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이를 근거로 노원구청은 태릉성당에 대해 설치신고접수가 불가능하다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천주교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노원구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다시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서울행정법원은 개정된 학교보건법 내용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제청을 한 것이다.

▶장사시설의 혐오시설 인식 여부와도 직결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북부교육청은 납골당 설치가 학교교육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 등을 들어 합헌이라는 의견을 제출했고, 보건복지가족부는 위헌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여 정부부처 간에도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사건이다. 참고인으로 지정된 한양대학교 전기성 교수는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문제점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논문으로 발표한 바 있는 전문가로 널리 알려진 학자이다.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사들은 전기성 교수가 참고인으로 지정된데 대해 환영하고 있으며 이번 변론과 판결을 통해 그동안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자유로운 설치가 불가능했던 현실을 바로잡고, 선진국과 같이 장사시설이 추모시설로 인식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실제로 일본과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 나라는 도시 안에 추모시설이 있고, 친근한 추모문화로 정착돼 있으며 우리나라 자치단체들의 장사정책 실행에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학교보건법 규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면, 국민들의 장례문화에 대한 인식 변화가 급속확산될 것이며, 나아가 그 영향이 장사법 개정으로도 이어져 화장장과 장례식장의 설치가 법적으로도 용이하게 될 것으로 보여, 이는 향후 우리나라 장사정책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어 이번 헌재의 공개변론과 판결 결과가 크게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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