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장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경기불황에 병원에서의 과도한 장례식 비용을 줄이는 방안으로 비영리적 목적의 종교시설 장례식장을 양성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은 종교단체가 설립하는 종교시설에서도 부대사업으로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심 의원은 원칙적으로 일반주거지역에 장례식장이 들어올 수 없으나 병원 등 의료법인이 장례식장을 수익사업으로 운영하게 되면서 종교시설의 장례식장이 불법시설로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병원이 어느덧 아웃소싱을 통해 장례식장을 수익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종교시설은 신도를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일반적으로 장례식장은 일반주거지역에는 건축할 수 없으며 준주거지역, 중심·일반 상업지역 등지에서만 건축이 가능하다"며 "의료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딸린 장례식장은 "의료법"에 근거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으로 인정받아 의료기관이 개설되는 일반주거지역에서도 설치·운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 의원은 "종교시설에 딸린 장례식장은 보다 더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음에도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설치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종교단체가 설립하는 종교시설에서도 부대사업으로서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해 보다 많은 국민이 저렴하고 편리하게 장례식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