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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해도 보험금 줘야 하나

●가입자 자살률 급증…생보사 부담 늘어 고민
●"보험에 가입한 지 2년 이후에 자살하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자살률 상승으로 인해 생명보험사의 사망보험금 지급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망원인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자살인데, 인구 10만명당 자살자가 26.1명으로 사망원인 4위다.

생명보험 가입자 중 자살자의 수는 2000년 1745명에서 2003년 2090명, 2004년 2142명, 2005년 2294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자살률 상승으로 인해 사망보험금 지급도 증가해 삼성ㆍ대한ㆍ교보생명 등 국내 3대 생명보험사의 자살 보험금은 2006년 4월부터 12월까지만 441억원이 지급됐다.

생명보험 표준약관에는 종신보험, 정기보험, CI보험 등 생명보험 상품에 가입한 뒤 2년이 지나면 자살로 인한 사망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면책기간을 2년으로 잡은 이유는 자살을 위해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2년 정도 지나면 자살충동이 사라진다는 외국의 연구결과에 따른 것이다.

보험사들은 자살 예방효과와 함께 보험금 부담을 덜기 위해 자살을 해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한 `자살 면책조항`의 보험금 지급 불이행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석영 보험연구소 박사는 "현재 생명보험 상품은 보험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자살로 인한 사망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면서 "경과기간별 자살자 수에 있어서도 보험 가입 2년 후 자살자가 전체 중 79%를 차지해 자살보험금 지급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박사는 "자살의 면책기간을 늘리는 방법과 더불어 납입 기간을 고려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현저하게 고의적으로 고액의 보험금을 목적으로 발생한 자살사건인 경우 면책 처리하거나 보험금을 감액하는 등의 추가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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