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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1년간 정치권 금품 제공

대한의사협회가 의료법 등 의료단체의 관련법안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1년 가까이 정치권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동익 의사협회장은 지난해 5월 자신이 회장에 취임한 이후 매달 600만원씩 11개월 동안 총 6,600만원의 의사협회 회비를 국회의원 보좌관과 비서관의 식사와 술 접대비용으로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회장은 매달 한나라당 소속 2명과 열린우리당 1명에게 돈을 제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연말정산 대체법안을 준비하기 위해 한나라당 의원에게 의협과 치협, 한의협 등 의료단체의 명의로 천만원을 후원금으로 제공했으며 모두 영수증 처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함께 올 1월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관련 공무원과 골프를 친 뒤 거마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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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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