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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부합동 영결추도식 현장의 준비상황

해수부 교육부 공동 주관, 오후 3시 엄숙 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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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정부 합동 영결·추도식이 16일 오후 3시 정부 합동분향소가 있는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다. 추도식에는 희생자 유가족을 비롯해 이낙연 국무총리 등 정부 인사와 정당 대표, 국회의원, 단원고 학생, 안산시민 등 5천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261명의 학생·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추모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국민의 마음을 담아내도록 추도식을 엄숙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도식은 해양수산부와 교육부가 공동 주관하고 경기도교육청과 안산시가 지원한다. 416가족협의회는 이번 추도식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새로운 시작점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같은 시각 인천 가족공원에서는 세월호 일반인 희생사 영결식과 4주기 추모식이 열린다.  이번 영결식은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43명 중 지난 2014년에 영결식을 열지 못한 11명을 대상으로 치러진다.

날이 밝아오는 안산 유원지 현장은 모든 준비를 끝내고 조용히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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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분장(散粉葬)합법화, 산분장 확대가 답이다 -김두년회장 산분장(散粉葬)합법화, 산분장 확대가 답이다 (김두년, 한국엔딩협회 협회장, 법학박사) 시신을 화장한 후 뼛가루를 바다나 강, 산 등에 뿌리는 ‘산분장’(散粉葬)이 합법화 되었다. 지금까지 산분장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서 실제로 산분장이 시행되고 있으면서도 합법도 아니고 그렇다고 불법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가 지속되어 오면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었다. 이번에 개정하여 2025.1.24. 시행을 앞둔 장사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110호)에서는 자연장의 정의를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제2조 제3호)으로 규정하여 자연장의 범위에 산분장을 포함하였다. 산분장에서 유골을 묻거나 뿌리는 방법, 사용하는 용기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에(제10조 제3항), 구체적인 산분장의 방법이나 장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개정되어야 알 수 있다. 향후 대통령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나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어 정책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자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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