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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에도 장제비 지원

오는 7월부터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장제비가 지원되고, 저소득층이 자활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다음달 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수급자에게만 지급되던 장제비를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장제비 수준은 최저생계비 이하 수급자에 대한 장제급여(40-50만원)와 건강보험 대상자에 대한 장제비(25만원)를 감안해 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또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이 실시하고 있는 자산형성지원을 도입해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이 미래를 대비한 자금을 저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담보나 보증보다 자활의지 등을 우선 고려해 소액신용대출(마이크로크레딧)을 통해 자립하고자 하는 저소득층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된 것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련 시행령과 규칙을 개정하게 됐다"며 "입법예고기간이 끝나면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올 7월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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