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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시설 바가지요금 방지,거래명세서 발급 의무화

앞으로는 장례식장, 봉안당, 묘지 등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거래병세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게되면 소비자의 편의를 보호하는 측면과 함께 장례서비스 관련하여 사업자들끼리의 비공식  거래 관행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장례식장, 화장시설, 봉안당, 묘지 등 장례시설 운영업자가 장사시설 이용자에게 거래명세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복지부는 이르면 내년 6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사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장사시설 사용료, 임대료, 장례 수수료, 장례용품 등 서비스 및 시설 사용내용을 담은 거래명세서를 이용자에게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규정을 어기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현행법은 장사시설 이용요금과 품목별 물품 가격정보는 시설 내에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www.ehaneul.go.kr)에도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장례절차를 치르면서 유족이 사용하지 않은 장례 서비스나 물품까지 총액에 포함해 장례요금을 청구하는 등 부당한 금전 피해를 주는 사례가 계속 생겼다. 개정안은 거래명세서 발급 의무화로 장례시설 사용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해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보는 피해를 예방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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