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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 상조피해 막을 대책 세워라

신정부가 들어선 후 공정거래위원장도 기대를 모으며 새로 임명된 시점이다. 김상조 신임 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 이것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 차원을 넘어선, 공정위의 존립 목적이자, 이 시대가 공정위에 부여한 책무입니다.'" 라고 밝힌 바 있다.  우리 업계와 관련 무엇보다 상조업계를 어떻게 관리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있는 방안을 창출해 낼 것인가 관심이 아닐 수없다. 차제에 '시민경제신문'은 최근 상조업계의 동향을 살핀후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시행에 차질을 빚을 우려되는 점을 적시하고 있다. 아래에 해당  기사를 소개하기로 한다.

공정위가 상조가입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지는 ‘뒷북행정’소리를 듣고 있다.
공정위는 26일 상위 51개 상조회사에 대한 재무건전성에 대해 등급을 매겨 발표하기로 했다. 하지만 업계는이번 대책이 소비자와 업계 및 상조공제 조합에 혼란만 가중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상조회사에 가입자가 낸 돈
이 2010년 말 1조8357억원, 2011년 말 2조2935억원, 2013년9월3조799억원, 2014년 9월 3조3600억원에서 지난해 4조794억원에 달했다. 선수금(가입자가 낸 돈) 100억원 이상인 대형업체 55곳의 경우 총 3조8830억원으로 전체의 95.2%에 이른다. 총 선수금 중 50%인 2조8634억원은 상조공제조합, 은행예치, 은행 지급보증을 통해 보전됐다. 가입자 수도 2015년 404만 3000명에서 지난해 438만명으로 30만명이 늘었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 2700만에서 16%에 해당하는 숫자다.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상조민원 접수건수가 2013년 1만 870건, 2014년 1만 7083건에서 공정위의 상조회사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면서 지난해는9472 건으로 주춤했다. 피해 유형은 계약해지를 해도 상조회사가 돈을
주지 않는 경우, 법이 정한 50%의 예치금을 상조회사가 임의로 써버려 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공제조합에 가입을 고의로 빠뜨려 보상을 못 받는 경우, 타 회사에 인수 되어 해지나 환급이 어렵고 사용하려면 돈을 보태어 내야 하는 경우 등 매우 다양하다.  2010년 9월 18일 할부거래법이 만들어진 이후 공정위에 등록된 상조회
사 수는 344개 업체다. 이중 50%인 160개 업체만이 정상영업중이고 나머지 156개는 등록취소 된 업체들이다. 영업중인 156곳의 회사 중 96곳은 은행에 고객의 상조납입금(선수금)을 적립한다. 나머지 60곳은 상조공제조합을 이용하고 있다.  할부거래법에 상조회사는 가입자의 돈을 금융기관에 50%를 맡겨야 한다. 이는 최소한
의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최근 서울시와 금감원이 나서 은행에 상조납입금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서비스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상조가입자의 대부분은 60세 이상의 노년층이 대부분으로 인터넷으로 금융거래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분들이어서 실효성이 적다는 반응이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40%에 가까운 상조회사가 은행이 아닌 상조회사들
이 자체 출자한 공제조합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제조합에 출자한 상조회사들 대부분은 자본보다 부채가 많은 회사들이다. 공제조합의 적립금 수준은 한국상조공제 조합 9.3%, 상조보증공제조합은 평균 17.8%
로 낙제수준이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상조회사의 관리감독기관 출신들이 조합이사장을 맡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상조
공제조합의 수장인 박제현 이사장은 전 공정위 출신이고 상조보증공제조합의 신동구씨도 소비자보호원의 기획관리실장 출신의 고위직 공직자다. 이번 공정위 대책으로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회사들의 가입자들이 대거 빠져 나가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그 밖에 공제조합의 운영과 소비자 피해보상 활동도 문제란 지적이다.

공제조합을 통해 상조불입금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도 개선이 시급하다. 상조가입증서 번호를 알아야 소비자가 자신의 불입액을 확인할 수 있다. 상조가입자 대부분이 50대 후반에서 60대의 장년층이고 가입증서가 없거나 가입증서 번호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공제조합에 전화 문의를 해도 대부분 전화를 받지 않아소비자의 불만이 높다. 공제조합 출자회사의 관계자는 “ 대부분 전화가 소비자 피해이고 공제조합이 돈을 줘
야하는 전화가 대부분이다”라며 “ 이런 이유로 공제조합에 전화 응대가 더디거나 응대를 안 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상조피해자인 김모씨는 “상조공제조합이 누구를 위한 조직인지 모르겠다. 전화를 수십 번해도
전화 한통 할까 말까이고 공정위는 공정위대로 조사의 한계가 있다는 변명뿐이다”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얼마전 김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약자를 보호하고 정교한 실태조사를 기초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의 말처럼 현장을 파악해 제대로 된 정책을 세워주길 바랄뿐이다.  [출처 : 시민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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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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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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