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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2017년도 해외장례문화견학 안내의 말씀

전국 상.장례문화산업계 종사자 여러분에게 삼가 안내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지가 2004년 이래 계속되어온 해외장례문화견학 행사는 이제 업계의 의미 깊은 행사로 정착하여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전국의 기업들과 일반 사업자들 및 종사자들로부터 해외견학 관련 문의가 답지하는 가운데 이미 상당한 사전 신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늘 잊지 않고 격려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신뢰와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지가 2017년도 해외장례문화견학 행사를 기획함에 있어 가장 중점적으로 염두에 두는 것은 귀한 시간과 경비를 들여 참가하는 모든 분들에게 가장 유익한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여행에 그칠 것이 아니라 개인과 기업의 비즈니스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본지의 사명이라고 사료하는 바입니다.



금년도에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밀접한 박람회는 5월 홍콩과 6월 요코하마, 그리고 8월의 도쿄 등 세 곳입니다. 앞서 안내해 드린 것처럼 1차로 기획한 5월 홍콩과 지역 장례시설 견학은 국내외 여러 정세의 변화로 인해 생략한 대신 현지의 유익한 자료 등은 속속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6월 26일 요코하마 박람회는 마침 한국의 윤달과 겹쳐 모처럼의 업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상세한 상황과 자료 등을 수집,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중점을 둔 견학은 8월 23일 도쿄 ENDEX 박람회와 관련 시설 탐방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ENDEX 박람회는 요코하마 박람회 2배의 다양한 물량과 함께 추모시설박람회 동시 개최 등으로 더욱 풍성한 견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지는 금년도 해외견학 행사에 참가하시는 분들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기여를 위해 아래와 같은 점에 유의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1. 8월의 도쿄 ENDEX 박람회는 추모시설박람회를 겸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6월 요코하마에  출품한 거의

   모든 상품이 중복 출품하고 있으므로 한 번의 견학으로도 효율적으로 최대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

   다. 또 현지 업체들과 기관단체 등도 우리들의 견학 행사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받은 상황임을 말씀드

   립니다.



2. 현지 업체 탐방과 비즈니스 교류에 있어서는 그 동안 계속하여 쌓아 온 신뢰와 다양한 네크워크를 활용

   하여 최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획하고 있으며 가장 핵심적이고도 유용한 비즈니스 트렌드와 마케

   팅 현황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3. 우리 견학행사에 1차 참가하신 경우 홍콩, 요코하마, 도쿄, 나아가 오사카 박람회 관련 자료까지 모두 수

   집 정리하여 동시에 제공해 드릴 것이며 또 지난 10여년의 해외견학으로 수집된 풍부한 자료와 현지 기업

   현황, 그리고 비즈니스 관련 주요 뉴스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100여 페이지의 메뉴얼을 겸한 자료집을

   제작하여 동시에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4. 3박 4일의 상세한 스케줄과 비용 등은 준비가 마무리되는대로 곧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기타 해외견학과 관련하여 문의하시거나 조기에 참가 신청 의사가 있으신 분들의 연락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02)6414-3651/ 010-5685-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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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산분장(散粉葬)합법화, 산분장 확대가 답이다 -김두년회장 산분장(散粉葬)합법화, 산분장 확대가 답이다 (김두년, 한국엔딩협회 협회장, 법학박사) 시신을 화장한 후 뼛가루를 바다나 강, 산 등에 뿌리는 ‘산분장’(散粉葬)이 합법화 되었다. 지금까지 산분장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서 실제로 산분장이 시행되고 있으면서도 합법도 아니고 그렇다고 불법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가 지속되어 오면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었다. 이번에 개정하여 2025.1.24. 시행을 앞둔 장사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110호)에서는 자연장의 정의를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제2조 제3호)으로 규정하여 자연장의 범위에 산분장을 포함하였다. 산분장에서 유골을 묻거나 뿌리는 방법, 사용하는 용기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에(제10조 제3항), 구체적인 산분장의 방법이나 장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개정되어야 알 수 있다. 향후 대통령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나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어 정책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자연장

[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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