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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장례문화

AFE(아시아 장례박람회) 성료

다양한 주제 컨퍼런스 및 국제친선디너 이벤트

<17일>
16일 첫날 저녁 국제친선디너에는 예년과 다름없이 각국에서 모인 전문가, CEO들이 주최측이 마련한 스케쥴에 따라 우호친선과 비즈니스 교류에 적극 호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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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아시아장례박람회 AFE(Asia Funeral and Cemetery Expo & Conference 2017)가 16일 홍콩 컨벤션 센터에서 공식적으로 개막됐다. 3일간의 행사 기간을 통해 전 세계  18개국가 지역에서 100개가 넘는 부스에 관련상품 및서비스 출품과 함께  전문적인 비즈니스 아이템을 공유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특별히 장례제단, 엠바밍, 시신 복구, 장례메이크업 등 현장 시연은 3일 계속 관람자들의 눈길을 끌 것으로 보인다.  

또 16일 저녁 국제친선디너와 행사후 19일 부터 4일간 말레이지아의 장례시설을 견학하는 포스트 쇼 투어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금년에도 한국장례메이크업협회(회장 이종란)가 박람회 주최측의 초청으로 현장에서 3일 연속 계속되는 장례메이크업 시연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며 활약하게 되어 한국 장례산업의 자부심을 견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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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산분장(散粉葬)합법화, 산분장 확대가 답이다 -김두년회장 산분장(散粉葬)합법화, 산분장 확대가 답이다 (김두년, 한국엔딩협회 협회장, 법학박사) 시신을 화장한 후 뼛가루를 바다나 강, 산 등에 뿌리는 ‘산분장’(散粉葬)이 합법화 되었다. 지금까지 산분장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서 실제로 산분장이 시행되고 있으면서도 합법도 아니고 그렇다고 불법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가 지속되어 오면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었다. 이번에 개정하여 2025.1.24. 시행을 앞둔 장사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110호)에서는 자연장의 정의를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제2조 제3호)으로 규정하여 자연장의 범위에 산분장을 포함하였다. 산분장에서 유골을 묻거나 뿌리는 방법, 사용하는 용기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에(제10조 제3항), 구체적인 산분장의 방법이나 장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개정되어야 알 수 있다. 향후 대통령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나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어 정책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자연장

[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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