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거주시설 사망 무연고 장애인 ‘재산 처리절차’ 마련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무연고 장애인이 사망할 경우 시설 운영자가 장례 절차를 진행하고, 사망 장애인의 유류 재산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2015년 12월 기준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3만1222명 중 무연고 장애인이 8253명으로 26.4%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는 무연고 사망 장애인에 대한 장례 절차 및 잔여재산 처리절차가 없으며,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에 민법상 상속인이 부존재하는 경우의 상속재산 처리 절차를 안내하는데 그치고 있다.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장애인이 사망할 경우 시설에서 퇴소 처리가 되는 상황에서 별도의 사망 장애인의 장례 절차 및 유류재산의 처리에 관한 규정이 없어 시설에서는 무연고 장애인이 사망할 경우 사후 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설에서 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과 처리절차의 복잡성, 약 2년이라는 긴 처리절차 등으로 인해 잔여 재산을 시설에 그대로 보관하거나 임의로 시설 후원금을 처리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권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무연고 장애인이 사망할 경우 시설 운영자가 장례 절차를 진행하고, 사망 장애인의 유류 재산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해 남은 재산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남긴 재산에 대한 처리절차가 없어 장애인이 남긴 재산을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설에서 장애인이 사망할 경우 장례 절차는 시설에서 진행하되, 남은 재산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하도록 해 무연고 장애인의 유류재산 처리를 보다 공정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너

포토뉴스


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발행인 칼럼

더보기
[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해외 CEO 칼럼 & 인터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