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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금감원, 상조회사 감독 부정적 의견

금감원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할부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해당 의원실에 전달했다. 개정안은 상조회사(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감독 권한은 공정거래위원회로 하되 상조회사와 상조회사 부도에 대비해 운영하는 공제조합의 경영건전성 기준을 마련하고 두 곳의 회계와 자산 검사 권한을 금감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 자료에 의하면 국내 상조서비스는 1982년 이후 2012년 307개까지 불어난 뒤 감소세를 보여 지난해 12월말 현재 195개 업체가 등록돼 있다. 상조회사에 가입한 소비자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19만 명 늘어난 438만명(지난해 9월말)에 달하며 이들이 낸 상조회비(선수금)도 같은 기간 1504억원 불어난 4조709억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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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윤경 의원실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3월말 현재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한 190개 상조회사 중 111개사(89%)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완전자본잠식은 손실이 누적돼 장사밑천인 자본금까지 다 까먹은 상태다. 이 111개 업체에 상조회원이 납부한 선수금은 2조7425억원(70%)에 달했다. 특히 상조회사의 부도를 대비해 소비자피해 보상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조업계의 ‘예금보험공사’격인 공제조합의 준비 수준도 충실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의 선수금 대비 담보금 수준은 각각 8.8%, 9.6%에 불과하다. 상조회사 부도시 가입자가 제대로 된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얘기다. 하지만 정작 상조회사를 관할하고 있는 공정위 할부거래과에선 직원 5명이 190여개의 상조회사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조회사는 점차 부실해지고 있지만 감독의 사각지대에 사실상 방치돼 있는 셈이다. 회계와 재무건전성 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금감원이 상조회사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여기에서 나왔다.  



그러나 금감원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조는 금융이 아니고 공정위가 관할하는 할부거래법 소관”이라며 “밴(부가통신업자, VAN)사와 대부업체까지 관리를 맡은 상황에서 소비자를 위한다는 명분만으로 금융이 아닌 부분까지 감당할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윤경 의원실 관계자는 “상조업을 금융으로 보느냐는 학계에서도 논란이 있는 사안인 데다 2014년 공정위 연구용역 보고서(상조시장 리스크 관리방안 연구)에도 사실상 상조를 금융으로 보는 측면이 컸다”며 “2014년 상조회사의 자본금을 강화하는 할부거래법 개정시 장기적으로 금융위와 금감원이 상조회사를 관리감독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관할권 논쟁에 급급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모 경영학 교수는 “상조회사는 상조만이 아니라 관광,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순수금융기관으로 보기에는 애매하지만 넓게 보면 ‘준보험’의 성격을 띠고 있다”며 “공정위는 계약단계의 합리성과 유지관리의 법적 체계만 볼 뿐 상시감독의 여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결국 공정위와 금감원, 예금보험공사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게 성 교수의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상조 부문 중 금융부문의 회계를 분리 계정한 뒤 금융부문의 재무건전성은 금감원이 관할하고 상조조합의 재무건전성 감독은 예금보험공사가 담당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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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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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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