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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후 장례 등 처리 보급형 '가족배려신탁' 출시

KEB하나은행은 본인 사망 시 가족들이 부담 없이 장례, 세금, 채무상환 등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보급형 상속신탁상품 'KEB하나 가족배려신탁'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KEB하나은행의 '가족배려신탁'은 고령화 시대흐름에 맞춰 기존에 주로 고액자산가들이 가입했던 맞춤형 상속신탁상품과 달리 보급형으로 누구나 부담 없이 자신의 사후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가족배려신탁'을 통해 본인의 사후 장례비용을 포함한 금전재산을 은행에 신탁하고 귀속 권리자를 미리 지정하면 은행은 본인 사망 시 별도의 유산분할 협의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귀속 권리자에게 신탁된 금전재산을 지급할 수 있다.

본인 사후의 금융자산 처리를 위해서는 상속인 전원의 협의와 방문이 필요해 장례비, 세금, 채무 등의 급한 비용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으나, '가족배려신탁'을 활용하면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후 처리비용 분담에 대한 자녀간 갈등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입자 사후에 신탁된 자금을 받게 되는 귀속 권리자는 상속인은 물론 믿을 수 있는 개인이나 기관을 설정할 수도 있다. '가족배려신탁'은 예치형과 월납형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예치형은 1계좌당 최저 500만원부터 최대 5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월납형은 최저 1만원부터 가능해 가입자의 부담을 덜었다. 월납형의 납입 기간은 본인의 연령을 감안,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또 단순히 귀속 권리자에게 신탁재산을 지급하는 기본형 외에도 본인 사후에 은행과 제휴된 상조회사를 통해 장례절차를 처리할 수 있는 상조서비스도 추가로 선택할 수 있다. 상조서비스 외에도 고인의 유지를 남기는 유산정리 서비스와 상속인들의 상속처리를 지원하는 세무, 법률, 상속재산 분할 등의 상속컨설팅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김광식 KEB하나은행 신탁부장은 "이번에 보급형으로 출시한 가족배려신탁이 기존의 리빙트러스트, 치매안심신탁, 성년 및 미성년후견지원신탁 등 맞춤형 신탁과 함께 고령층의 상속 고민 해결은 물론 비교적 젊은 세대의 갑작스런 유고로 인한 문제도 대비해가는 인식의 전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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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분장(散粉葬)합법화, 산분장 확대가 답이다 -김두년회장 산분장(散粉葬)합법화, 산분장 확대가 답이다 (김두년, 한국엔딩협회 협회장, 법학박사) 시신을 화장한 후 뼛가루를 바다나 강, 산 등에 뿌리는 ‘산분장’(散粉葬)이 합법화 되었다. 지금까지 산분장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서 실제로 산분장이 시행되고 있으면서도 합법도 아니고 그렇다고 불법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가 지속되어 오면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었다. 이번에 개정하여 2025.1.24. 시행을 앞둔 장사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110호)에서는 자연장의 정의를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제2조 제3호)으로 규정하여 자연장의 범위에 산분장을 포함하였다. 산분장에서 유골을 묻거나 뿌리는 방법, 사용하는 용기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에(제10조 제3항), 구체적인 산분장의 방법이나 장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개정되어야 알 수 있다. 향후 대통령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나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어 정책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자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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