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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 개선 방안

장례식장 영업자와 종사자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시간이 단축되고 대상도 축소된다. 보건복지부는 3월 1일부터 장례식장 영업자·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직업윤리, 장례예절 등에 관한 연간 교육시간을 1시간 줄여 4시간으로 조정하고 식당·매점·미화원·주차장 근무자 등은 교육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장사업무지침’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장례식장 영업신고서에 따른 영업자와 장례식장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상시 종사자(위탁·파견 종사자 포함)가 교육을 받으면 된다. 과거 지침은 교육대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복지부는 또 영업자와 종사자의 교육 내용을 달리해 특성화된 맞춤형 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지난해부터 지역별로 교육을 실시해 온 동국대, 을지대, 대전보건대, 서라벌대, 동부산대, 창원문성대, 가톨릭관동대, 광주가톨릭대 외에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이 위탁운영하는 ‘장사지원센터’가 사각지대에 대한 출장교육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교육 참석자와 교육기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교육 수준과 만족도를 향상시켜 질 높은 장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첨부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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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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