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장례식장 영업신고서에 따른 영업자와 장례식장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상시 종사자(위탁·파견 종사자 포함)가 교육을 받으면 된다. 과거 지침은 교육대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복지부는 또 영업자와 종사자의 교육 내용을 달리해 특성화된 맞춤형 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지난해부터 지역별로 교육을 실시해 온 동국대, 을지대, 대전보건대, 서라벌대, 동부산대, 창원문성대, 가톨릭관동대, 광주가톨릭대 외에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이 위탁운영하는 ‘장사지원센터’가 사각지대에 대한 출장교육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교육 참석자와 교육기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교육 수준과 만족도를 향상시켜 질 높은 장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첨부문서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