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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용품 바가지요금 금지 법안 추진

'장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거래명세서 의무발행

사용품목을 유족들이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장례의 특성을 악용, 거래명세표를 발급하지 않고 바가지 요금을 씌우던 일부 장례식장의 행태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새누리당, 안산 단원갑) 의원은 장례용품들에 대해 거래명세서를 의무 발행토록 하는 장사 법률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례식장을 비롯한 장사시설 등이 이용요금 및 물품의 가격 명세가 담긴 거래명세서를 의무 발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장사시설들의 용품별 가격과 이용금액을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한 후, 이를 이용객들에게 공개해왔다. 하지만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장사용품들의 가격이 최대 6배까지 차이가 나고, 이용객들이 제대로 된 명세표조차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2015년 한국소비자원의 설문조사 결과, 장례식장의 용품이 품질에 비해 비싸다는 응답이 58%에 달하는 등 장사시설의 바가지 영업의 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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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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