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새누리당, 안산 단원갑) 의원은 장례용품들에 대해 거래명세서를 의무 발행토록 하는 장사 법률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례식장을 비롯한 장사시설 등이 이용요금 및 물품의 가격 명세가 담긴 거래명세서를 의무 발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장사시설들의 용품별 가격과 이용금액을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한 후, 이를 이용객들에게 공개해왔다. 하지만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장사용품들의 가격이 최대 6배까지 차이가 나고, 이용객들이 제대로 된 명세표조차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2015년 한국소비자원의 설문조사 결과, 장례식장의 용품이 품질에 비해 비싸다는 응답이 58%에 달하는 등 장사시설의 바가지 영업의 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