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5 (화)

  • 구름많음동두천 19.8℃
  • 흐림강릉 22.7℃
  • 흐림서울 20.8℃
  • 흐림대전 20.1℃
  • 박무대구 20.9℃
  • 구름많음울산 24.3℃
  • 흐림광주 22.0℃
  • 부산 22.7℃
  • 흐림고창 21.9℃
  • 흐림제주 24.1℃
  • 구름많음강화 20.4℃
  • 흐림보은 19.3℃
  • 흐림금산 20.8℃
  • 흐림강진군 23.2℃
  • 흐림경주시 23.8℃
  • 흐림거제 23.0℃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10년넘게 연락안한 장남, 아버지 제사지낼 권리 주장 안돼

10년 넘게 가족과 왕래하지 않은 장남이 이복동생에게 아버지의 제사 주재권을 넘겨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32부(박형남 부장판사)는 A(54)씨가 이복동생 B(31·여)씨를 상대로 "아버지의 유골을 넘겨달라"고 낸 유골 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두 사람의 부친인 C(망인)씨는 일본에 건너가 살면서 첫 번째 결혼으로 장남 A씨를 비롯해 1남 2녀를 낳았다. C씨는 부인과 협의 이혼한 뒤 국내에서 다른 여성을 만나 다시 혼인신고를 했고, 슬하에 B씨 등 1남 1녀를 두었다. 국내에 살면서부터 C씨는 일본에 있던 자녀들과는 거의 연락하지 않았다. 10여 년 전 장남의 요청으로 일본에 갈 일이 생겨 여비를 부탁했다가 거절당한 뒤부터는 아예 연락이 끊겼다. C씨는 투병생활 끝에 2012년 사망했다. B씨는 어머니와 남동생이 제사를 지낼 여건이 되지 않자 자신이 사는 뉴질랜드로 부친의 유골을 가져가 제사를 지내고 있다.

A씨는 이에 "아버지가 생전 당신의 제사를 지내달라고 당부했는데,  B씨 등이 사망 소식을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장례를 치르고 유골을 은닉했다"며 소송을 냈다.  A씨는 자신이 부친의 유골을 국내 한 사당에 안치해 제사를 지내겠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정상적으로 제사를 지낼 수 없어 보인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판부는 "A씨는 수십 년간 망인 및 피고들과 거의 접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태어나서 지금까지 일본에서만 살아온 데다 한국어도 서툴러 과연 정상적으로 제사를 지낼 의사나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이복동생 등이 고령에 문맹인 부친의 재산을 팔고 그 돈을 감췄다고 주장하면서 상속분도 내놓으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피고들이 망인 재산을 처분해 그 대금을 감췄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너

포토뉴스


산분장(散粉葬)합법화, 산분장 확대가 답이다 -김두년회장 산분장(散粉葬)합법화, 산분장 확대가 답이다 (김두년, 한국엔딩협회 협회장, 법학박사) 시신을 화장한 후 뼛가루를 바다나 강, 산 등에 뿌리는 ‘산분장’(散粉葬)이 합법화 되었다. 지금까지 산분장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서 실제로 산분장이 시행되고 있으면서도 합법도 아니고 그렇다고 불법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가 지속되어 오면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었다. 이번에 개정하여 2025.1.24. 시행을 앞둔 장사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110호)에서는 자연장의 정의를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제2조 제3호)으로 규정하여 자연장의 범위에 산분장을 포함하였다. 산분장에서 유골을 묻거나 뿌리는 방법, 사용하는 용기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에(제10조 제3항), 구체적인 산분장의 방법이나 장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개정되어야 알 수 있다. 향후 대통령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나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어 정책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자연장

[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해외 CEO 칼럼 & 인터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