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어슬픈 공제제도, 불법 상조업체 관리 허점

고객 해약환급금 미지급, 선수금 미보전 등 5억 상당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회원들로부터 수개월에 걸쳐 매달 선수금을 받고도 상조계약을 해제한 회원에게 해약환급금을 미지급한 상조업체 3곳의 대표이사 등 5명을 입건했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회원이 상조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약 신청일 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원이 납입했던 금액의 최고 85%까지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해야 함에도, 총 549건의 해약 신청에 대한 환급금 약 5억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상조 업체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선불식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률 산정기준고시」(이하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정해진 대로 회원이 납입한 선수금의 최고 85%까지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A업체는 2011년 6월부터 2016년 1월까지 4년 6개월 동안 해제된 상조계약 117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를 따르지 않고 업체가 정한 임의 기준을 적용하여 법정 해약환급금보다 적은 액수를 지급했다.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해약환급금은 약 1300만원 상당으로, 피해자들은 업체로부터 해약환급금에 대한 제대로 된 안내도 받지 못하여 자신들이 해약환급금을 덜 받은 사실 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B업체는 2015년 5월부터 2016년 5월까지 해제된 상조계약 157건에 대하여 총 8천만원 상당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B업체는 회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사무실을 이전하고도 관할관청인 서울시에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고, 회원들에게도 아무런 안내를 하지 않아 회원들이 해약환급금을 받는데 지장을 초래했다. 또한 B업체는 할부거래법상 회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보전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6.3%만을 보전했다. 상조업체는 할부거래법상 회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 등에 보전할 의무가 있다. 상조업체가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보전한 선수금의 50%는 장래에 상조업체가 폐업하거나 등록취소 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금으로 지급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B업체는 선수금을 은행에 예치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단 6.3%만을 예치하여 할부거래법을 위반했다.

C업체는 2016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해제된 상조계약 275건에 대하여 총 4억원 상당에 달하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C업체는 자사 회원들을 D상조업체에 회원 계약 이전의 방식으로 인도하기로 약정한 후, 회원들에게 D상조업체로의 상조계약 이전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약을 요구하는 회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할부거래법에 따라 이들 업체의 해약환급금 미지급 행위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은행에 선수금의 50%를 예치하지 않은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할부거래법이 개정되어 상조업체의 등록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상조업체의 폐업․등록취소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발생이 예상되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1월 수사 직무범위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로 확대하고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개정 할부거래법(2016. 1. 25. 시행) 제18조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요건 중 자본금 요건을 3억원 → 15억원으로 강화했다. 상조업체에 가입할 예정이거나 가입 중인 소비자는 서울시 ‘눈물그만’ 홈페이지(http://economy.seoul.go.kr/tearstop)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에서 상조업체의 등록 여부, 선수금 보전 여부 및 보전 비율과 같은 상조업체 관련 정보와 해약환급금 산정기준고시 등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법령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을 개설하여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등 10대 민생침해 분야에 대하여 피해상담 또는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배너

포토뉴스


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발행인 칼럼

더보기
[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해외 CEO 칼럼 & 인터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