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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폐업절차 중이면 부설장례식장도 동일 운명

1년 이상 운영 하지 못한 채 토지와 부동산이 3자에게 무단 매각돼 경상북도로부터 폐업 청문 절차가 진행 중인 영덕제일병원 부속사업인 장례식장 역시 경북도로부터 휴업명령을 받았다.  최근 영덕군에 따르면 병원이 사실상 폐업 상황에서 부속사업인 장례식장만 비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는 본지 지적과 관련, 경북도가 현장 확인에 나서 의료법인에 대해서는 법인 취소 청문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부속 사업인 장례식장에 대해서도 일단 휴업 조치 후 의료법인 취소와 함께 폐업시키기로 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법인의 재산증감 미보고와 재산 멸실은 의료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영덕제일병원은 영덕의 인구 감소로 인한 경영난으로 그동안 주인이 몇 차례 바뀌었지만 회생하지 못하고 지난해 가을부터 운영이 전면 중단된 상태이다. 병원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제3자에게 무단 매각된 건물`토지의 원상회복과 수십억대 병원부채`체불임금 해결이 우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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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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