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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화환 재활용, 고지없으면 사기

장례식장에 납품되는 상당수의 화환이 ‘재탕, 삼탕’된 재활용품이라는 점은 지역사회에 공공연히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재활용된 화환이라는 사실을 구매인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사기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역 꽃집 업주 A(여·56)씨는 장례식장에서 발인이 끝나면 근조화환을 수거해와 저온창고에 보관했다. 그는 화환 주문이 들어오면 주문자의 리본만 바꿔 단 뒤 장례식장으로 배달했다. 재활용된 화환임에도 새로 만든 화환 가격을 적용해 개당 10만원씩을 받아 챙겼다. 그는 경찰의 수사망에 포착돼 법정에 섰다.
그는 2014년 1월부터 같은해 2월까지 장례식장에서 사용되고 남은 조화를 17차례 재활용해 19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에서 “재활용 화환을 판매했다 하더라도, 재활용 화환과 새 화환 사이에 아무런 품질의 차이가 없으므로 재활용 화환이라는 고지 없이 판매했다 하더라도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울산지법은 1일 사기죄을 적용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활용 화환의 경우 그 투입 비용이 새 화환 제작에 비해 훨씬 적게 드는 점, 장례식장 내에서 다른 호실로 화환을 운반하는 것에 불과한데, 그 대가로 새 화환과 동일한 가격을 받는다는 것을 일반적인 소비자가 수긍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꽃의 경우에는 신선도가 품질의 핵심”이라며 “생화로 제작한 화환과 재활용한 화환이 품질 면에서 차이가 있는 만큼,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이를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사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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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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