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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IT기반 모의장례' ‘신생묘지 현장’과 강연'

<해외견학 제3신> 사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행사를 위해

본지가 해마다 의욕적으로 실시하는 해외장례문화견학 행사에 금년에 걸쳐 순조로운 접수가 진행되고 있다.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로 장례문화, 장례산업계도 트렌드의 변화가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지는 초스피드 시대에 와 있다. 또 지나칠 수 없는 트렌드는 업종간의 경계가 점차 무너지고 소위 이업종(異業種)간의 교류 협력 무드가 눈에 띄게 두드러지고 있는 점이다. 지난 12년간 본지가 한 결같이 실시해 온 해외장례문화 견학행사도 이러한 추세를 주시하고 감안하여 계획을 세우고 현지와 교섭을 해야 되는 애로가 있다. 또 한 가지 지금까지 진행해 온 견학은 현지의 모습을 단순 구경하는 차원의 수동적인 행사였으나 앞으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컨텐츠를 현지에 요구하고 이익을 챙겨와야 하겠다는 것이다. 2016년도 하늘문화신문 해외견학 행사는 이러한 취지로 구상하고 실천하고 있다. 또 하나, 금년 8월 하순에는 또하나의 장례박람회인  ENDEX(엔딩산업전)이 도쿄 빅사이트에서 개최되는 바, 본지에서는 7월 박람회 참가자들에게는 ENDEX선보인 각종 컨텐츠와 정보 및 사진 자료들을 모아 제공해 주기로 했다.  한번 참가로 2개의 박람회를 모두 섭렵하는 효과를 거두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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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장례비즈니스페어”에서는 기존에 보도한 내용대로 차별성 있는 참가기업을 골라 중점적으로 벤치마킹하기로 하고 가장 중요한 장례기업 탐방에서는 일본에서 가장 앞서가는 장례그룹을 선정하여 능동적으로 교섭을 벌인 결과 "아반휴네스"를 선정한 것이다. 일본에서 고객 점유율이 월등하다는 사실은 그만큼 월등한 사업 컨텐츠와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해당 그룹에서 본지에 보내온 통신문에는 우리 견학단들에게 공개할 브리핑 내용을 알려왔다.


1. 직원근무상황, 장례서비스종류별 상담 현황 등 그룹의 전반적인 근무시스템 소개

2. 새로 개발된 스마트폰앱 실시간 시연( 전국 장사시설 데이터베이스를 실례로 노출)

3. 회사가 전국에 걸쳐 실시중인 전반적인 현황 등이며 이울러 직접 운영하는 장제장도 견학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답례로 우리는 한국의 전반적인 장례문화, 장례 산업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아반휴네스”와는 국제적인 교류 차원에서 앞으로도 긴밀 협력하기로 내정된 것으로 대만에 이미 진출하고 있는 그룹의 해외 진출 연장선상에서 한국으로 초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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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장례 산업의 또 다른 한축인 묘지분야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공영시설을 둘러보고 오는 차원을 넘어 새롭게 새로운 트렌드로 사업을 펼치고 있는 신생 민간사업체를 견학 대상으로 정했다. 보는 것만이 아니라 양국 사업자들의 미팅과 함께 일본의 월등 우수한 묘지 전문가의 강연을 통해 새로운 경영 마인드를 체감할 예정인데 "일본 묘지산업의 현황과 미래전망" 또는 “전문가가 제안하는 대고객마케팅 방안" 등의 주제를 공유하고 있다. 고가의 강연료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진하는 이유는 의미가 있는 견학, 내 사업에 도움을 주는 유익한 견학이 되기 위한 주관사의 충정이 깃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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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전반부에 언급한 대로 이업종 간의 교류와 협력 트렌드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 5월 31일 성황리에 실시한 "해외 전문인 초청 생화제단 연수 이벤트"의 연장선에서 제단장식에 종사하는 플로리스트들과도 적극적 교류를 갖고 가능한 한 견학에 합류할 기획을 진행 중이다. 이는 단순히 현장 체험뿐 아니라 견학에 동참한 사업자들의 유익한 네트워크 조성에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일정표 및 신청서는 아래 첨부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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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분장(散粉葬)합법화, 산분장 확대가 답이다 -김두년회장 산분장(散粉葬)합법화, 산분장 확대가 답이다 (김두년, 한국엔딩협회 협회장, 법학박사) 시신을 화장한 후 뼛가루를 바다나 강, 산 등에 뿌리는 ‘산분장’(散粉葬)이 합법화 되었다. 지금까지 산분장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서 실제로 산분장이 시행되고 있으면서도 합법도 아니고 그렇다고 불법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가 지속되어 오면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었다. 이번에 개정하여 2025.1.24. 시행을 앞둔 장사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110호)에서는 자연장의 정의를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제2조 제3호)으로 규정하여 자연장의 범위에 산분장을 포함하였다. 산분장에서 유골을 묻거나 뿌리는 방법, 사용하는 용기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에(제10조 제3항), 구체적인 산분장의 방법이나 장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개정되어야 알 수 있다. 향후 대통령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나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어 정책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자연장

발행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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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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