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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새롭고 다양한 실속 컨텐츠와 스케줄

7월5일~8일, 해외장례문화견학 준비 순조

2016년도 해외장례문화견학에 대한 안내 말씀입니다.

본지의 해외장례문화견학 행사에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에는 일본의 전통 있고 내용이 풍부한 "Funeral Business Fair2016" 장례박람회 관람을 겸하여 7월 5일부터 8일까지 3박4일의 일정을 확정하였습니다. 발 빠르게 변화해 가는 국제적 트렌드를 현지에서 직접 살펴보고 유익한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 문화와 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보다 더 알차고 실용적인 행사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일정과 내용은


1. 박람회 관람을 통해 IT에 기반하여 장사시설의 실시간 체크가 가능하면서 장례서비스 전반을 플랜하는 시스템, 생화제단 및 마지막 정성을 다하는 유칸 등 기타 새롭게 선보이는 다양한  컨텐츠와 접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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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례산업 경영마인드와 대고객마케팅을 벤치마킹할 장례기업 견학 부분은 현재 가장 우수한 장례기업을 탐방하여 고객 니드에 맞추어 수준높은  밀착 상담과 실행 등을 통해 업계를 리드하는 서비스 현장을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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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또 종래와 달리 업계 블루오션이라 할 장례꽃 분야에도 눈을 돌려 장례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면서 역시 기업의 실적을 제고할 벤치마킹을 위해 현지 관련기관과 협의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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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래의 묘지 견학은 이미 다 이루어 놓은 공공시설을 단순 관광하듯 구경하는 차원을 떠나 고객의 니드와 트렌드에 따라 새롭게 의욕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민영 장사시설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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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휴식과 충전을 위해 온천과 쇼핑을포함하여 지금까지 그냥 지나치기만 했던 도쿄를 보다 상세히 즐길만한 관광코스의 기획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이상 내용을 기본으로 한 상세 일정표와 비용 등은 곧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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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산분장(散粉葬)합법화, 산분장 확대가 답이다 -김두년회장 산분장(散粉葬)합법화, 산분장 확대가 답이다 (김두년, 한국엔딩협회 협회장, 법학박사) 시신을 화장한 후 뼛가루를 바다나 강, 산 등에 뿌리는 ‘산분장’(散粉葬)이 합법화 되었다. 지금까지 산분장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서 실제로 산분장이 시행되고 있으면서도 합법도 아니고 그렇다고 불법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가 지속되어 오면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었다. 이번에 개정하여 2025.1.24. 시행을 앞둔 장사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110호)에서는 자연장의 정의를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제2조 제3호)으로 규정하여 자연장의 범위에 산분장을 포함하였다. 산분장에서 유골을 묻거나 뿌리는 방법, 사용하는 용기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에(제10조 제3항), 구체적인 산분장의 방법이나 장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개정되어야 알 수 있다. 향후 대통령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나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어 정책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자연장

[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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