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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장례문화

영생 불멸에의 보험, 인체냉동 희망자 100배 늘어

인체 냉동 보존을 통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업이 팽창하고 있다고 미국 경제전문방송 CNBC 인터넷판이 26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CNBC는 1972년 미국 애리조나 주 스코츠데일에 세워진 비영리 앨코 생명 연장 재단을 소개했다. 앨코 재단은 법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이들의 시신을 액체 질소를 이용해 냉동 보존한다. 미래에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 죽은 이들의 생명을 복원하겠다는 계산이다. CNBC는 앨코 재단이 현재까지 죽은 이의 시신 또는 뇌 147개를 냉동 보존하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1월 현재 앨코 회원은 1060명, 준회원은 201명이다. 1980년 약 10명이던 앨코 회원은 36년 사이 100배가 늘었다. 억만장자 투자가 피터 틸, 미래학자이자 구글 엔지니어링 이사 레이 커즈와일 등이 앨코의 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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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스 모어 앨코 최고경영자(CEO)는 “반세기 전엔 누군가의 숨이 끊기고, 심장박동이 멈춘다면 사망했다고 결론지었다”면서 “우리는 누군가가 죽었다면 '구조'(rescue)가 필요한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앨코가 말하는 ‘구조’는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린 시점부터 시작된다. 앨코는 사체가 굳어지기 전 얼음 욕조를 준비해 16가지 약물 처리와 동결방지처리 등을 통해 곧바로 시신을 냉동 보존 작업에 들어간다. 다음 생을 위한 구조 작업을 위해 35분 이내에 냉동보존이 이뤄져야 하는 게 핵심이다. 신속한 냉동 보존을 위해 앨코는 영국, 캐나다, 독일 등에 관련 시설을 구축하고 인원을 배치했다. 본부가 있는 스코츠데일에서 합법적인 죽음을 택하는 회원에겐 1만 달러의 인센티브도 준다.

냉동 보존을 거친 생명 재생 사업으로 앨코가 받는 돈은 시신 1구당 최소 20만 달러(약 2억2990만 원)다. 모어 CEO는 “미국 시민 대부분은 평생 생명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이 돈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밝혔다. 앨코 회원은 사망 시 생명 보험의 수혜자를 앨코로 지정하는 식으로 시신 보존 비용을 충당한다. 앨코는 각 회원에게 의료진을 통해 앨코에 응급 상황을 알리도록 하는 팔찌를 차게 하고, 회원이 숨지기 직전이라는 판단이 들면 직원을 급파해 ‘구조’ 작업을 준비한다. 일각에선 인체 냉동 보존을 통해 생명을 복원할 수 있다는 이론에 허점이 많다고 지적한다. 미래학자인 뉴욕시립대학의 이론물리학과 교수 가쿠 미치오는 “사람들이 과학에 관한 질문을 할 때 검증·재생·복제 가능한 결과를 답해야 하지만, 인체 냉동 보존술은 이런 기준에 들어맞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모어 CEO는 “희망을 파는 게 아니라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생명 복원은 언젠간 실현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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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의 유품정리 처리 특례를 마련하라 -김두년 박사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서 고독사와 무연고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1년 고독사 사망자는 3,778명, 무연고 사망자는 3,795명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은 첫째, 노령인구 1천만명 시대를 맞이하여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고, 전체 가구수의 34.5%가 1인가구로서 대가족시대가 막을 내리고 핵가족시대로 변화한 사회변동에 근본원인이 있다. 무연고 사망자의 대부분이 1인가구인데, 배우자나 형제자매 등 가족이 아예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시신인수를 포기하면서 무연고사망자가 되는 경우이다. 정부에서도 2023년 3월 28일자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여 무연고자의 장례비용 문제를 해결하였다. 다소 늦었지만 바람직한 입법으로 평가한다. 문제는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식을 마치고 나서 사망현장에 남아있는 유품을 처리할 주체가 없다는 것이다.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대부분이 고독사와 중복되는데 고독사 발견 후 관계기관에 신고를

발행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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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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