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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사지원센터’ 업무 담당할 단체 선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33조의4에 따른 장사지원센터를 위탁받아 운영․관리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공모한 바, 3개 기관 단체가 선정되었다. 장사정보시스템 운영, 국내외 재해․재난 등 발생시 사망자 장례지원, 장사정책․장례문화의 연구 및 콘텐츠 개발, 장사시설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 친자연적 장례문화의 교육 및 홍보, 장사 등 관련 상담서비스 등을 담당하게 되며 2016년부터 3년간 해마다 22억 원 가량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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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지원센터’의 신청 자격은 장례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써 장사정보시스템 운영이 가능하고, 국내외 재해·재난 장례 지원이 가능하며, 장사정책·장례문화의 연구 및 콘텐츠 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민법」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 「노인복지법」등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장례에 전문성을 보유한 단체, 사업 위탁을 신청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7개 세부사업을 총괄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분야별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관리체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는데 사업수행능력, 사업계획 적정성, 관리체계 등 심사 기준에 의해 ‘(재)한국장례문화진흥원’ ‘(사)대한장례인협회’, ’한국상조업협동조합‘ 등 3개 단체가 선정된 것이다. 이들 단체를 대상으로 3월 31일 복지부에서 운영계획 발표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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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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