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2 (금)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장례식장 화환 재활용, 사기 아니다" 업주들 무죄

장례식장 빈소에 유족이 놓고 간 근조화환을 수거한 뒤 재활용한 혐의로 기소된 화환 도매업주들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게 무죄 판결의 주요 이유가 됐다.  대전지법 형사 9단독 이주연 판사는 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 등 12명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대전에서 화환을 제작해 판매하는 A씨 등은 지역 내 종합병원 장례식장 빈소에 유족들이 놓고 간 근조화환을 사들인 뒤 일부 시든 국화꽃은 버리고 싱싱한 국화꽃은 물에 담가 보관했다. 이어 소매업체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장례식장에서 수거한 국화꽃을 재사용해 제작한 근조화환을 마치 새 국화꽃을 사용해 제작한 것처럼 배송해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 등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이런 방법으로 최소 2천240만원, 최대 3억2천930만원에 이르는 매출을 올렸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새 국화꽃을 사용해 근조화환을 제작했다고 표시·광고하지 않았고, 소비자들이 거래 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은 국화꽃의 신선도 및 품질이라며 이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가 없다보니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이 판매하는 근조화환을 새 국화꽃으로 제작한 것으로 착오에 빠졌는지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국화꽃을 재활용했다고 해서 곧바로 국화꽃의 신선도 및 품질이 떨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모든 피해자가 값이 더 비싸더라도 새 꽃으로 만든 근조화환을 사는 것을 선호해 재활용한 꽃으로 만든 근조화환임을 알았다면 이를 사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들이 국화 재활용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B씨 등 12명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성명, 피해자의 수, 피해자별 피해액 등이 전혀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 기각했다.


배너

포토뉴스



[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해외 CEO 칼럼 & 인터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