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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업체 운구차량, 운행기록 작성 안해도 비용인정

장례업체의 운구용 차량은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비용 인정을 받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달 4일 공포·시행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고가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구매해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리스 비용과 유지비까지 경비로 처리하는 '무늬만 회사차'를 앞세운 탈세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앞서 세법 개정 때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영업용 택시, 렌트·리스 회사 차량, 운전업체 차량과의 과세 형평성을 맞춘다는 차원에서다. 과세 면제 대상이 되는 업무용 사용 범위는 거래처 방문, 판촉 활동, 회의 참석, 출퇴근 등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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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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