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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대응정책 법제화 추진




정부와 여당은 29일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제3차 기본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후속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저출산 특별위원회와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7차 회의를 열고 그동안 6차례 가졌던 회의를 통해 제시되고 논의된 방안을 정리해 확정안을 마련했다. 당정은 그간 회의를 통해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 마련에 주력해 왔다. 특히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 △초등돌봄 교실 예산확보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육아휴직 보장을 위한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 등을 발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일자리’문제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당 차원에서 추가 방안도 제시해 왔다. 이 과정에서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 △공모사업 평가에 출산률 포함 △자녀수를 고려한 추가 인센티브 제공 △사교육비 감축 5개년 로드맵 △아이돌봄서비스 두배로 확대 등이 제시됐다. 저출산특위 위원장인 이주영 의원은 이날 “더 과감하고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국민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정부는 우선 노동·교육개혁 완수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기업들이 청년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개혁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향후 특위 명칭을 놓고 인구지키기위원회, 인구유지위원회, 저출산국가위원회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당정은 저출산 특위 활동 종료 이후에도 관련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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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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