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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법 개정 움직임

의사-한의사 공동개원도 가능해질듯

피부미용이나 성형수술 등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이른바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고 할인도 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 의사와 한의사 또는 의사와 치과의사 등의 공동개원도 가능해진다.
22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들이 그동안 논의해 최근 마련한 개정안을 보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 또는 면제해 환자를 유인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전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진료비를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행위, 금품 제공 등은 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성형수술, 피부미용 등의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 의료기관의 진료비 할인 및 알선 행위 등이 크게 유행할 가능성도 있다. 또 비급여 진료비의 할인은 보험사와 의료기관, 보험가입자 사이의 진료가격 계약 등에도 적용 가능해, 관련 보험상품도 나올 가능성이 열렸다.

아울러 개원 체계도 크게 변경된다. 기존처럼 면허를 받으면 한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는 원칙은 지키되, 의사-한의사 또는 의사-치과의사 공동개원이 가능해진다. 또 의사, 한의사 사이에서도 서로 고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한의사들과 치과의사들은 의원급은 금지하고 병원급 이상 규모에서만 허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의사들은 모두 허용해도 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안은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했다.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복지부는 다음달 초에 최종안을 확정한 뒤 입법예고를 거쳐 상반기 중에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의료계 단체들과 정부 및 시민단체들 사이에 다른 견해들이 많아 개정안의 최종 통과까지는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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