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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안전, 위생, 종사자 교육, 행정지도 강화

복지부, 장사법개정안 10월4일까지 입법 예고


보건복지부는 장례식장에 대한 안전과 위생 관련 기준이 엄격해지고 교육 기준이 강화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2016년 1월 28일 후부터 장례식장은 ▲시신처리구역 ▲빈소구역 ▲업무구역 등으로 구분해야 하며, 각각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춰야 한다. 또 소방‧전기‧가스 및 건축물 안전에 필요한 설비와 시설을 갖추고 위생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16년 1월 28일 이후 장례식장을 신규 영업하려는 자는 기준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며, 현재 장례식장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2년 내 시설과 설비를 갖춰 다시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하지 않고 장례식장 영업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장례식장 영업자, 종사자, 영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됐는데, 이들은 연간 5시간 이상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관련 학회와 단체 등과 협력할 방침이다. 만약 지자체가 시행하는 교육을 받지 않고 장례식장 영업 도는 근무할 경우, 당사자는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고, 해당 장례식장은 1차 시정명령, 2차 10일, 3차 1개월, 4차 3개월, 5차 6개월의 영업정치 처분을 받는다. 특히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장례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장례식장과 장사시설에 대해 복지부와 지자체가 행정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첨부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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