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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만능, 장례식장 신축 불허 연속 제동

집단민원을 이유로 장례식장 신축을 불허한 행정기관이 행정소송에서 1·2심 모두 패소했다.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장례식장 신축 불허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판결에 따라 행정기관의 고민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 22일 장례식장 신축의 건축주인 L씨가 고령군을 상대로 제기한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2심 선거공판에서 L씨의 손을 들어줬다. 따라서 고령군이 장례식장 건립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원심과 재심 모두 패소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하는 등 집단민원에 떠밀린 소송결과에 대해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장례식장 신축업자인 원고 L씨 등은 지난해 5월16일 고령읍 고아리 135-11번지 2천888㎡(답)의 부지에 약841㎡규모(1층)의 장례식장 신축에 대한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신청을 했고, 군은 같은 해 5월 30일 고령군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기준으로 불허가처분을 내렸으며, L씨는 법원에 제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신축 장례식장에 대한 고령군의 부적합처분은 사유가 될 수 없으며, 혐오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민원조정위원회의 판단은 참고자료에 불과하고, 따라서 고령군이 내린 건축허가신청 등의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고 원심과 같이 판시했다. 한편 도내 일부지역의 경우 이와 유사한 사례로 행정기관이 1심에서 패소하면 항소를 포기한 사례가 있지만, 고령군의 경우 원심에 불복하고 항소했으며, 대법원 상고 여부가 또 다시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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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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