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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장례식장 등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6월 2일부터 자동차 수리점, 자동차 부품점, 전세버스 운송회사, 장례식장과 같은 장의관련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의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한다. 이들 업종 사업자는 약 5만8000명으로 추정되는데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국세청은 20일 자동차 수리업 등 5개 업종 영위사업자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됨에 따라 이들 사업자가 다음달 2일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과태료는 해당 거래대금의 50%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사실을 신고한 소비자에게는 미발급 신고액의 20%에 해당하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지급한도는 건당 100만원, 연간 500만원이다.


이번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된 곳은 △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 전문수리업 △자동차 부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등 5개다. 국세청은 5개 업종 사업자가 약 5만8000명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들 사업자들은 다음달 1일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기한 내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입 기간중 수입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내야 한다.

한편 지난 2010년 4월 도입된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제도는 2014년 1월 귀금속, 예식장 등 10개 업종을 추가하며 확대 시행됐고 지난해 7월 발급의무 금액을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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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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