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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공공기관 참가와 동료들간의 우호친선, 또 다른 의미 부여

< 2015년도 해외장례문화연수 보고 - 3 >


금번 해외장례문화견학 행사에는 23개 기관과 기업에 걸쳐 총 40명이 참가하여 전에 없이 많은 인원이었으나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잘 진행되었다. 특히 공공기관으로 부산시설공단 및 영락공원에서 운영본부장을 비롯하여 4명이 참가했고 ‘(사)전국공원묘원협회’에서도 (재)일산공원묘원, (재)김해낙원공원, (재)춘천목련공원 등 3개 재단에서 6명이 참가했으며 또 화성 효원가족공원에서 2명, 원주 동산공원에서 3명, 대구 도림사추모공원에서 1명, 고양 ‘추모공원하늘문’에서 2명이 참가했다. 창원문성대학교 소속으로 학과장김달수 교수를 비롯한 3명, ‘(사)대한장례지도사협회’에서 회장 1명이 참가했으며 The-K 예다함 상조(주)에서 3명, 대명라이프웨이에서 5명, 부산의전에서 2명, 제천의전문화원에서 2명, 대구 현대상조(주) 및 전문장례식장에서 2명, 기타 추모시설분양업체 1명, 삼성서울병원장례식장 1명 등이었다. 전국 각지, 각 분야에서 다양한 연령층, 다양한 직위 등으로 한편으로는 관심 분야나 견학 대상지에 대한 일관된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 점도 있었다.



전반적으로는 해가 갈수록 개인 자격은 드물고 단체 혹은 기업에서 직원 연수 차원에서 복수의 인원을 참가시키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부산시설공단 운영본부장 김영수 상임이사는 이번 견학을 마친 소감으로 색다른 경험을 많이 하게 된 기회였으며 금번 행사를 계기로 앞으로도 해외의 흐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교류 협력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모 묘지재단 이사장은 학생이 학교에서 학습을 하는 자세로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외국인의 연설에 귀를 기울이며 필요할 때마다 필기를 하는 등 진지한 자세로 일관하기도 했다. 처음 참가한 어느 여성 종사자는 첫날 저녁의 국제 만찬 모습을 보고 우리 장례업 종사자들이 평소에 언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겠느냐며 매우 즐거워하기도 했다. 4박 5일을 모든 일정을 함께 하며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동일한 분야, 동일한 업무, 동일한 마인드를 공유하게 된다. 또 어느 CEO는 이번 견학에서 자기가 얻은 최대의 소득은 좋은 CEO를 만난 사실이라고 밝힌 사실에서 해외견학 행사는 단순히 현장의 상품이나 시스템을 확인하는데 그치지 않고 견학에 동참한 5일간의 동료들과 사귀고 이해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훨씬 더 유익한 경험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이었다. 본지는 참가자들에게 사진 종합 모음집, 주관사인 VES와 NFDA가 증정하는 감사장, 3일 동안 진행된 컨퍼런스 각종 주제 파일들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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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의 유품정리 처리 특례를 마련하라 -김두년 박사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서 고독사와 무연고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1년 고독사 사망자는 3,778명, 무연고 사망자는 3,795명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은 첫째, 노령인구 1천만명 시대를 맞이하여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고, 전체 가구수의 34.5%가 1인가구로서 대가족시대가 막을 내리고 핵가족시대로 변화한 사회변동에 근본원인이 있다. 무연고 사망자의 대부분이 1인가구인데, 배우자나 형제자매 등 가족이 아예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시신인수를 포기하면서 무연고사망자가 되는 경우이다. 정부에서도 2023년 3월 28일자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여 무연고자의 장례비용 문제를 해결하였다. 다소 늦었지만 바람직한 입법으로 평가한다. 문제는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식을 마치고 나서 사망현장에 남아있는 유품을 처리할 주체가 없다는 것이다.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대부분이 고독사와 중복되는데 고독사 발견 후 관계기관에 신고를

발행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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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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