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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한국의 우수한 장례문화와 서비스 시스템 배우고 싶다"

< 2015년도 해외장례문화연수 보고 -2 >


금번 아시아장례묘지박람회 및 컨퍼런스(AFE2015)는 마카오타워컨벤션센터 열렸는데 "Step forward" 주제로 각종 형태의 연설이 진행되었는데, 첫날 주최 측의 인사말에 이어 컨퍼런스의 주제를 가지고 상해 복수원의 왕지셍(王計生) CEO가 기조연설을 했다. 이어서 장례문화 미래 10년을 내다보는 "Brainstorming on Funeral Industry in 10 Years" 이란 주제로 한 국제Summit에서 미국, 호주, 일본 대표와 막바지에 동참한 말레이시아 대표 등과 함께 한국에서는 ‘(사)전국공원묘원협회’ 유재승 회장이 2시간 진행된 연설자 및 패널토의자로 참여했다. 30분 간의 오프닝 세레모니에 이어 김욱일 한국장례협동조합 부이사장의 ‘한국장례산업의 미래 10년‘이란 주제의 연설에 이어 부산시설공단 영락공원이 준비해 온 10분간의 홍보 영상을 선보였는데 공공 기관이 이번 견학에 동참한 경우도 오랜만이었고 또 해외 컨퍼런스에서 공식적으로 자체 홍보 영상을 상영한 것도 최초의 일이어서 세계 각지에서 모인 사업자들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영상에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들이었다.



한편 말레이시아의 묘지사업 CEO가 베트남에서 펼친 묘지사업의 성공을 예로 들며 9천만 인구를 포용하는 베트남에서의 묘지사업이 매우 유망하다고 말하고 함께 투자할 사업자를 환영한다고 밝혀 신선한 자극을 주기도 했다. 일본에서도 상당한 전문인들이 컨퍼런스에 참여했는데 지난번에도 참여했던 가마쿠라신쇼 CEO 시미즈 외에 패널 토의에 참가한 ‘요코나가에’ 여교수와 새로운 인물들이 만찬장에 얼굴을 들어냈다. AFE가 주력 이벤트로 내세우는 컨퍼런스는 엑스포가 열리는 3일 동안 계속되었는데 현행 장례산업의 전반에 걸친 현황과 나아갈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주제가 다수 다루어졌다. 그러나 반면 각종 장례용품이나 컨텐츠를 선보이는 엑스포에는 출품된 용품의 종류나 물량이 예년에 비해 발전되지 못하고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축소되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했다. 그래서인가 다음 박람회는 한해 걸러 2017년에 열리며 대신 2016년 내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수시로 일어나는 대형 사고에 따른 관리를 핵심 주제로 하는 ‘위기관리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공지되었다. 해마다 열리는데 따른 물량의 변화가 적은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새로운 트렌드를 선점하는 마인드로 보인다.




한편 기자는 싱가폴의 유수 장례업 CEO의 요청으로 단독 면담을 가졌는데 그의 희망 사항은 2가지로서 금번 6월에 개최되는 ‘국제엑티브시니어 & 웰다잉 페어‘에 반드시 관람하며 한국의 움직임을 더 살펴보겠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자존심 강한 싱가폴이긴 하지만 한국의 장례문화, 장례산업이 자기가 보기에는 관민이 하나 되어 매우 효율적으로 움직이면서 의미있게 발전되고 있는 것 같다며 자기가 경영하는 장례회사의 임원을 한국으로 파견하여 견학과 동시에 장례서비스 운영 시스템을 좀 더 자세히 배우고 싶으니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뜻밖의 제안을 하는 것이었다. 기자는 당연히 상대방이 원하는 일시에 반드시 초청해 주겠노라고 약속을 하면서 지구촌 CEO들이 우호친선과 비즈니스 교류에 노력하는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역동적인 이면들이 내재해 있음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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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의 유품정리 처리 특례를 마련하라 -김두년 박사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서 고독사와 무연고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1년 고독사 사망자는 3,778명, 무연고 사망자는 3,795명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은 첫째, 노령인구 1천만명 시대를 맞이하여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고, 전체 가구수의 34.5%가 1인가구로서 대가족시대가 막을 내리고 핵가족시대로 변화한 사회변동에 근본원인이 있다. 무연고 사망자의 대부분이 1인가구인데, 배우자나 형제자매 등 가족이 아예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시신인수를 포기하면서 무연고사망자가 되는 경우이다. 정부에서도 2023년 3월 28일자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여 무연고자의 장례비용 문제를 해결하였다. 다소 늦었지만 바람직한 입법으로 평가한다. 문제는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식을 마치고 나서 사망현장에 남아있는 유품을 처리할 주체가 없다는 것이다.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대부분이 고독사와 중복되는데 고독사 발견 후 관계기관에 신고를

발행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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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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