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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부용기부사라질듯, ‘시체해부 및 보존에관한 법률’ 개정안

그동안 무연고 시신이 발생할 경우 의과대학 해부용으로 기부됐던 문화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체단체에서 무연고 시신이 발생할 경우 지자체장이 이를 의과대학에 교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폐지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월 26일까지 의견수렴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재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에는 지자체에 무연고 시신이 발생할 경우 지자체장이 이를 의과대학장에 통지하고 학장이 교부를 요청할 경우 무연고자 시체를 교육 및 연구용으로 교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의대 교부와 관련한 내용을 모두 삭제, 무연고 시신이라고 해도 의대에 교부할 수 없게 했다. 복지부는 “무연고자인 망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2011년부터 3년간 지자체로부터 의대로 교부된 무연고자 시체를 파악한 결과 교부된 시체가 1구에 불과하는 등 실제 운영되지 않고 있어 폐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는 경우 유족의 승낙을 각각 따로 받도록 한 조항을 개정해 동시에 받을 수 있게 했다. 복지부는 “시체해부 및 표본 보존에 대한 승낙은 대상자 사망 후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일원화 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려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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