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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효력, 동영상의 경우는 ?

최근 자녀 간 상속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유언장을 작성하려는 고령자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유언장 작성을 둘러싼 오해가 여전히 많다. 우선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가 유언장은 딱 한 장만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가령 부모님이 전 재산을 장남에게 준다는 내용으로 유언장을 작성했다고 하자. 대부분 장남이 그 재산을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유언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즉 유언자가 오늘은 장남에게 재산을 준다는 유언을 작성했어도 마음이 바뀌어서 다음 날 차남에게 재산을 준다는 내용으로 유언을 작성한다면, 기존 유언은 무효가 되고 재산은 차남 것이 되는 것이다. 유언 내용이 바뀐 것에 대해 장남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유언은 언제든 철회가 가능하며, 최신 유언이 무조건 앞선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다.


또 컴퓨터 타자로 작성한 유언이 유효한 건지 궁금해하는 사람도 많다. 민법이 허용하고 있는 유언 방식은 크게 5가지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것이다. 5가지 방식을 따르지 않은 유언은 법률상 효력이 없다. 따라서 컴퓨터에서 작성해 출력한 유언은 자필로 쓴 것도 아니고, 공증을 받은 것도 아니어서 법에서 정한 유언 방법이 아니므로 무효다. 그렇다면 스마트폰 동영상으로 촬영한 유언은 어떨까. 민법에 의하면 스마트폰 유언장은 녹음에 의한 유언의 범주에 속하므로, 법에서 요구하는 녹음 유언의 요건(이름, 날짜 구술, 증인 등)을 갖췄다면 유효할 것이다.


재산 분할을 금지하는 유언이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사람도 많다. 만약 배우자의 낭비벽이 심하거나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엔 상속인들이 재산을 지킬 수 있을지 염려되어 재산 분할을 일정 기간 연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 일단 이런 경우 5년 한도 내에서 재산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민법상 유언자는 5년 이내 기간에 상속재산 분할을 금지하라고 유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법으로 허용하는 사항 이외의 것을 유언장에 남긴다고 해도 유언으로서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리산에 묻어달라'는 것은 유언자의 희망 사항이기는 하지만, 법에서 정하는 유언장 항목은 아니므로 유언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 방효석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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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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