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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관련 서비스업,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포함돼

장례관련 서비스업 등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포함된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전세버스 운송업과 장의관련 서비스업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장례식장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포함되지만 장의사업, 화장터 운영, 묘지관리, 납골당 운영업은 해당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었다. 현재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은 변호사업 등 사업서비스업과 치과의원과 한의원 등 보건업, 유흥주점업 등 숙박 및 음식점업, 교습학원 등 교육서비스업, 골프장운영업, 장례식장업, 피부미용업 등이다.


이들 업종은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시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이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납부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미발급한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에게는 미발급금액의 20%(건당 100만원, 연간 500만원 한도) 상당액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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