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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 장묘시설 규제완화 될 듯

농림축산식품부는 개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의 장묘시설 설치 규제 완화 등 32개 핵심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민관합동 농식품 규제개혁 추진협의회'에서 지금까지의 규제개혁 상황을 점검하고 이같이 과제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동물장묘업 규제완화 추진은 환경부가 관리하는 폐기물관리법에서는 동물사체가 폐기물로, 건축법에서는 동물 장묘시설이 폐기물처분시설로 각각 분류돼 동물 장묘시설 설치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동물 장묘시설을 동물·식물관련 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규제개혁과제에는 인삼·약용작물 등 새로운 농식품산업을 위한 진입규제 개선, 동식물 수출입 검역 등의 절차 간소화, 축산물 가공·위생 등의 기준 합리화 및 이중규제 해소, 농지 소유 및 전용 절차의 합리화 등도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규제개선작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규제심사위원회 산하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이해관계자의 갈등이 많은 분야에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온라인 신문고(www.better.go.kr)와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의 신고센터 등을 통해 규제개선 과제 접수와 발굴을 하고 '이동필의 1234'와 '현장농정점검회의' 등을 활용해 현장에서 규제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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